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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방연구원, 과다 책정 간접운영비로 고위직 접대하고 직원들 성과급 잔치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입력 : 2019.11.01 06:00 수정 : 2019.11.01 07:37 


KIDA 내 국정단, 절차 안 밟고 간접운영비 비율 2배 인상

국방부 감사관실 공무원 등 11명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단독]국방연구원, 과다 책정 간접운영비로 고위직 접대하고 직원들 성과급 잔치


한국국방연구원(KIDA) 내 부서인 국방정보체계관리단(국정단)이 외부 기관으로부터 용역사업을 수탁받은 뒤 간접운영비를 과다하게 책정해 직원 성과급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방식으로 과다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는 국방부 고위직 접대 비용으로 사용됐다.


31일 국방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4~8월 관련 제보를 받은 뒤 국정단을 대상으로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국정단은 2012년 운영방침에 따라 국방부 및 군 관련 기관으로부터 받은 용역사업비 중 간접운영비 비율을 15%로 책정해야 한다. 간접운영비는 직원 성과급과 장비 도입에 사용하는 것으로 실제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은 아니다.


그러나 국정단은 간접운영비 비율을 이사회 승인과 규정 개정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채 KIDA 원장의 결재를 통해 30%로 높였다. 또 국정단은 간접운영비가 남더라도 이를 다음 연도 사업으로 이월하지 않고 그해 직원 성과급과 부서운영비로 사용했다. 2015~2018년에만 약 9억4000만원의 간접운영비를 이월하지 않고 이 중 70%를 성과급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국정단장을 맡았던 ㄱ씨는 과다 지급된 직원 성과급 중 일부를 환급받아 약 3억원을 조성해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 소속 고위공무원 4명 등 직원 11명(1명은 퇴직)이 2017년부터 올해 초까지 ㄱ씨로부터 229만원의 식사 접대를 받아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접대를 받은 이들 중에는 국방부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2명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 공무원 2명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ㄱ씨로부터 접대나 금품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이 더 많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정단의 불법 자금 조성액이 3억원에 달하고, 국방부 감사관실의 감사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이후 접대를 대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 뇌물 공여 및 수수, 횡령 등 혐의가 적용될 소지도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하거나 수사기관 고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국정단을 관리·감독하는 KIDA의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도 검토해야 한다”며 “국정단 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간접운영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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