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102202535003


대구지검 진혜원 검사, 조국 내사 부인한 검찰에 의문 제기

입력 2019.11.02. 20:25 수정 2019.11.02. 21:39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글 [페이스북 캡처]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글 [페이스북 캡처]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급 검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내사를 부인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진혜원(44)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부장 검사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내사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행위다"며 '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 6회 영상을 링크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를 내사했다는 증거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관 지명을 반대했다는 한 인사의 말을 공개한 방송이다.


진 검사는 검찰이 내사 사실을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낸 데 대해 "내사는 입건 전에 당연히 하게 되어 있고, 내사하지 않고는 청문회 당일에 배우자를 기소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내사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이유는, 그 내사라는 것이 혹시 표적내사 또는 사찰이었다는 속내가 발각되는 것이 걱정되어서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했다.


그는 사모펀드와 관련해 "내국인 사찰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내사 없이는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내용이라서 내사를 안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가로서의 판단이다"고 단언했다.


또 "내사를 했는지, 언제 시작했는지 여부의 증거는 검찰이 가지고 있으므로 검찰이 기록목록만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글은 이틀 만에 '좋아요' 680여명, 댓글 115개, 공유 200여회 등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reali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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