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108194907404?s=tv_news
공공연한 비밀 '전관예우'..이번엔 끊을 수 있나
손령 입력 2019.11.08 19:49 수정 2019.11.08 20:12
[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 반부패 회의의 첫 번째 안건 중 하나는 '전관특혜' 척결이었습니다.
'전관 예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판검사 출신 변호사로 대표되는 법조계죠.
법무부가 '전관특혜 근절' TF를 만들기로 했는데요.
과연 당사자인 판사와 검사들이 그런 의지가 있는지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상습 도박으로 수사를 받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검찰 로비 명목으로 3억원을 챙겼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재판 청탁을 해주겠다며 정 전 대표에게 50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최유정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이었습니다.
사건 배당부터 구속 여부 결정과 형량 조정까지…
법조계에서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전관예우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고위 전관들은 정식으로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고, 이른바 '몰래 변론'만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기도 했습니다.
실제 지난 10년간 수임 제한 위반과 몰래 변론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관 비리 사건은 169건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법조인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변호사 중 76%, 검사 중 43%는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서는 검찰 단계에서부터 배당 위원회 등을 통해 객관적인 사건 배당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탄희/변호사 법무·검찰 개혁위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지난달 22일)] "전화 한 통화로 구속 영장 청구되지 않도록 해 주고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한테 배당을 하게 해 주고 수천만 원씩 받는다."
하지만 검찰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현재 검사의 전문성, 역량, 난이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건을 배당하고 있다며 전관 특혜를 받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영훈/법무·검찰 개혁위원] "어떤 좋은 방안이든 검찰의 개혁 의지가 없으면 좀 어렵죠. 소극적이고 거부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어렵지 않을까."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관 비리 근절을 위해 고위직 법조인의 변호사 개업 금지와 판·검사와 변호사 시험분리 등의 방안까지 내놓은 상황이지만, 아무리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법조계 내부의 의지와 노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영상편집: 신재란)
손령 기자 (righ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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