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6001
[단독] "노란 리본은 노무현 상징색" 공개된 기무사 세월호 문건
전 기무사 참모장 재판에서 문건 공개... 변호인 "논란일 수 있지만 위법 아냐" 주장
19.11.12 09:50 l 최종 업데이트 19.11.12 09:50 l소중한(extremes88)
▲ 2014년 4월 27일 전남 진도 팽목항에 세월호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노란리본이 줄지어 있다. ⓒ 이희훈
세월호 참사 직후 국군기무사령부(아래 기무사, 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희생자 추모를 의미하는 노란 리본의 노란색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이 반정부 여론을 조성하고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진행된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에서, 세월호 참사 직후 기무사에서 작성된 문건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문건 중 참사 9일 후에 작성된 2014년 4월 25일 자 정보보고 문건에는 '여론관리 괴담대응' 항목이 있다. 여기에는 노란 리본과 관련해 '현 실태'와 '조치 의견'으로 구분된 내용이 기재돼 있는데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현 대응 기조 유지 하 일관성 있게 (정부 비난 여론) 관리. 노란 리본 달기 운동 순수성 잃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 노란 리본에서 검정 리본으로. 불순 세력 악용에 대비해 이슈 선점 방안 검토. 대통령께서 노란 브로치 착용 동참. 정부 차원에서 먼저 주도함으로써 왜곡·변질 방지.
노란 리본 달기 운동 급속 확산. 노란 리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징색. 노사모에 의해 정략적으로 사용된 전례. 2004년 탄핵 관련 대통령 복귀를 주장하며 봉하마을에 노란 리본을 내걸었고, 대선 때 노란색 저금통을 활용. 당선 및 추모제 때 노란 풍선 등장. 불순세력이 국민감성을 자극하며 은연중 반정부 여론조성 우려. 촛불 추모 집회와 연계에 노무현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지방선거에 영향력 행사 가능.
"여는 진상규명, 야는 정치공세로"
▲ 2018년 9월 1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되기 전 국군기무사령부 정문 앞 모습. ⓒ 이희훈
역시 세월호 참사 직후 작성된 정보보고, 상황관리, 세월호 관련 주요 쟁점별 조치 방안 등 또 다른 복수의 문건에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리고 2014년 6월 4일 열린 지방선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현 상황 평가.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론분열 우려 엄중한 시기. 야당·진보언론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책임론 지적. 유가족은 철저한 진상규명 및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 종북세(력)은 정부 흔들기 및 남남갈등 조장에 혈안.
여론 및 PI(대통령 이미지, President Image) 관리방안. 6.4지방선거 이전 국면 전환 위한 출구전략 마련. 향후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대정부 신뢰 제고 및 VIP(대통령) 지지율 회복.
반정부세력에 의해 국민 여론 왜곡되지 않도록 관리. 세월호 참사 보도 가이드라인 준수 유도. 청와대 주도 보도 대응 일원화 체계 유지. 허위사실 유포자 고발 등 왜곡된 여론 강경대응 입장 견지. 최고지도자 이미지 회복 위한 PI 관리 역량 집중. 유가족 위로, 국민안심에 중점을 둔 대국민 스피치 강화.
대국민 소통 강화로 국정운영 지지율 제고. 통진당·전교조 등 악의적 정치선동 엄정 대처. 당정 협의 하 지방선거 관련 긴밀히 공조. 네거티브 전략 탈피, 책임인정 등 여당 후보 유세 가이드라인 설정. 야권 요구사항 또는 문제 제기를 사전식별·선점해 주도권 확보
국회 활동 전망 및 대비. (지방선거 앞두고) 국민 공분 유발 및 야당의 공격 빌미 주지 않도록 언행 각별 유의. 여는 진상규명 집중, 야는 무조건적 정치공세로 (여론) 형성.
"실종자 가족 압박, 오피니언 리더 통해 구조 종결 공론화"
유족 동향 보고도 음주와 실랑이 내용까지 담겼을 정도로 매우 상세하게 이뤄졌다. 2014년 7월 19일 정보 보고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실종자 가족 성향 파악. 대부분 정부 조치에 수긍하나 일부가 강경여론 주도. 범대본, 국정원, 경찰 통해 가족 개인별 성향은 물론 경제적 형편과 말 못 할 고충 등 관심 사안 세밀히 확인.
일부 단원고 학부모 ○○○, △△△ 강경 여론 주도. 실종된 자식에 대한 남다른 애착으로 전원 수습 입장 고수 중. 고 □□□군 4대 독자. 고 ◇◇◇양 전교 1~2등 성적. 대부분 극도의 심신쇠약으로 이성적인 대화·설득 불가능 상태. 7월 말까지 수색 계속하되 시신 수습 안 될 경우 가족들 설득. 7.30 재보선 후 합동 영결식 거행하고 구조작업 종결 검토 필요.
국민적 여론조성 압박 병행. 부정적 언론 보도 및 여론에 실종자 가족 민감하게 반응. 오피니언 리더, 전문가, 언론 통해 구조작업 종결 공론화.
안산합동분향소 유가족 일부가 현장 지원 공무원들에게 서명운동 동참 요구했으나 공무원들이 거부하자 실랑이.
민간자원봉사자에게 신경질을 내는 등 실종자 가족 극도로 예민. 희생자 유족과 실종자 가족들이 새벽에 진도체육관 인근에서 음주하며 시신 수습 문제로 언쟁.
또 기무사는 대부분 문건에 '종북세(력)'을 적고 있는데, 특별한 기준 없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이들을 모두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거론된 곳만 봐도 참여연대, 민주노총,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교조, 세월호 국민대책위, 광주시민사회연대, 서울진보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시국선언 교수, 전국여성연대, 대구경북민권연대, 민권연대, 세월호진상규명촉구강남대책위, 촛불시민연대, 민중의소리, 프레시안 등이 기무사에 의해 종북세(력)으로 분류돼 있다.
2014년 5월 3일 정보 보고를 보면 이러한 세력과 유족들의 접촉을 봉쇄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종북세(력)가 추모 행사를 빙자해 촛불집회 확산 기도. 유관기관 공조 하 총력 대응. 추모 분위기가 반정부 촛불집회 시위로 변질되지 않도록 대응 강화. 유가족, 단원고 학생 대상 종북세 접근 차단, 반정부 활동 동참 방지. 연락처 등 개인정보 철저, 종북세 접근 원천 봉쇄.
그러면서 기무사는 종북세(력)과 반대로 '안보후원세(력)'을 적시하며 이들을 지원·활용해야 한다고도 적었다.
안보후원세(력) 통한 맞대응 지원 및 장병 정신교육 강화. 예비역 안보단체 활용. 안보전문가 종편방송 출연 및 언론기고 시 관련자료 적극 제공. 구조작전 지원 장병 중 양심선언 등 돌출행동 우려자 사전 발본색원.
검찰 "기무사 직무 범위 해석 엄격해야" - 변호인 "그게 위법은 아니다"
▲ 2018년 8월 22일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앞에서 "기무사 고발 및 세월호참사 전담 특별수사단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이날 진행된 재판의 피고인은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김 전 참모장은 세월호 TF팀장에, 지 전 참모장(당시 융합정보실장)은 정책지원팀장에 있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기무사 부하들에게 세월호 유족을 사찰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에 위반되는 일을 시켰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날 검찰은 "헌법상 국군은 정치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보필하더라도 그 의무를 위반해선 안 된다"라며 "기무사령부령이 규정하고 있는 기무사 직무 범위의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 부하의) 이메일을 보면 참모장 지시사항, 정보융합실장 지시사항이란 내용이 있다"라며 "세월호 유족 동향을 파악하는 행위는 기무사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법 근거로 사찰동기, 목적, 의도를 봐야 하는데 그런 의도와 목적을 대외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문건 전체를 보면 이런 내용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군이 투입됐기 때문에 (사고 현장은) 기무사 정보활동 범위에 해당한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여론에 관한 분석 자료를 제시한 것이 내용상 논란일 수 있으나 이런 일은 국정원, 경찰 등 정보기관들의 정책정보라고 해서 많이 있어왔다"라며 "댓글을 달아 여론을 조작했다면 모르겠지만, 군의 작전 수행 상황에 대한 여론을 수집하는 것이었다. '기무사가 군인데 왜 (그런 일에) 관여하냐'며 부적절하다고 할진 모르지만 그게 위법은 아니란 생각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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