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112201816215?s=tv_news
조현천, 연말까지 월450만원..세금으로 '도피자금' 대준 셈
최수연 기자 입력 2019.11.12 20:18 수정 2019.11.12 22:00
[앵커]
그런데 실제로 놀라운 일은 사실 그다음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검찰은 지금 1년째 조 전 사령관을 잡지 못하고 있지요. 그 사이에 군이 조 전 사령관 계좌로 매달 450만 원씩 입금해 왔고, 이달에도 또 다음 달에도 이런 연금을 줄 예정입니다. 조 전 사령관이 받는 군인 연금에는 매년 막대한 세금도 투입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세금으로 조 전 사령관의 도피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셈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가 군인연금법 일부를 개정한 건 지난 9월.
1년 이상 외국에 나가 있는 퇴역 군인은 매년 신상신고서를 내야 연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미국에 도피한 조 전 사령관을 겨냥한 법입니다.
조 전 사령관의 경우 현재 기소가 중지됐지만, 매월 450만 원의 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상보고서 제출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결국 다음 달까지 조 전 사령관에게 월 450만 원씩 연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군 복무 중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에 도주한 사람들에게 연금이 지급된 건 조 전 사령관만이 아닙니다.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뒤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주한 조홍 전 헌병감.
1995년 검찰 수사를 피해 캐나다로 도주한 뒤 지난해 11월 사망할 때까지 23년 넘게 수억 원대 연금을 받았습니다.
매년 세금으로 거액의 군인연금 적자를 메우고 있는 상황.
정작 세금으로 범죄자들에게 도피자금을 대고 있던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조 전 사령관 사건 이후 군은 경찰에 퇴역 군인들의 범죄 기록을 요청했지만, 아직도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조 전 사령관의 경우 한국에 돌아와 실형을 받아도 군연금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연금 규정에 따르면 복무 중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도 연금의 절반만 깎습니다.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은 현역 시절 STX에서 뇌물 7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살았지만 지금도 연금 절반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의원실)
◆ 관련 리포트
'계엄문건' 실무진 진술조서…"조현천, 계엄령 세니까 위수령 먼저"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187/NB119101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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