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112202417332?s=tv_news
계엄문건 작성자들의 진술..'조현천'에서 멈춰선 1년
유선의 기자 입력 2019.11.12 20:24 수정 2019.11.12 22:08
'조현천 신병 확보' 늑장 논란
LA·시카고에 조씨 형제들..검찰, 접촉 안 한 듯
[앵커]
검찰이 조 전 사령관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분석들이 제기가 되고 있지요. 작년부터 이 사건을 취재해 온 탐사기획부 유선의 기자와 이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전 사령관 혐의에 대해서 실무자들의 진술이 알려진 것,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조 전 사령관의 지시로 계엄 문건이 작성됐다라는 내용까지는 나왔지만, 어떤 실무자들에게 뭐라고 지시를 했는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술조서를 보면 실무자들이 조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여러 차례 문건을 수정한 내용, 실제 계엄을 준비한 정황들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진술 외에, 그 당시에. 검찰이 달리 확보한 증거들도 있습니까?
[기자]
여러 차례 수정 작성된 계엄 문건들이 버전별로 여러 가지가 확보 돼 있고, 조 전 사령관의 당시 행적을 시간대별로 보여주는 자료도 있습니다.
계엄문건 작성 직전인 2017년 2월 10일 작성한 조 전 사령관의 차량 운전병이 쓴 일지를 보겠습니다.
기무사에서 오후 2시에 나와서 청와대에 2시 50분 도착, 약 2시간을 머무른 뒤에 나와서 서소문, 다시 서초동으로 가는 일정입니다.
이 날 조 전 사령관은 청와대에서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곧바로 이어지는 의문이 있는데,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김 전 실장은 계엄문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의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검찰 입장은 다릅니다.
기무사가 계엄문건을 만들기 4개월 전인 2016년 10월, 이 때는 국정농단 사건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던 때였습니다.
[앵커]
10월 24일에 태블릿PC 보도가 있었으니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 김 실장이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해 계엄령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 문건 내용을 보면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바꾸는 등 내용이 기무사 계엄문건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의 도피로 더 이상 수사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조 전 사령관을 지금 못 찾기 때문에 1년째 조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왔냐면, 검찰이 이걸 못 잡는 거냐, 아니면 안 잡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기자]
먼저 검찰이 수사 당시에 지난해 수사 당시에도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조치가 상당히 늦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상황을 좀 되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 23일에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건 두 달이 지난 9월 20일이었습니다.
이마저도 가서 잡겠다라는 체포영장이 아니라 미국에 가 있는 조 전 사령관이 들어와서 추석에 혹시 귀국을 하면 체포를 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외교부를 통한 여권 반납 명령은 10월 2일에 또 인터폴 수배요청자료는 10월 16일에 보냈습니다.
이런 일정들이 일반적인 특수수사보다는 좀 늦다는 지적이 있었던 건데 특히 인터폴 수배 요청마저도 지금 거부당한 상황이어서 사실상 잡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앵커]
인터폴 수배가 거부된 이유는 뭔가요?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달에 국회에 나와서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외국으로 도주한 범죄자들이 정치적인 박해를 주장하게 되면 인터폴 수배가 실제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또 올해 초에 법무부가 미국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성과는 없었고 또 기존에 한 여권 무효조치는 조 전 사령관의 미국 생활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권 무효가 되기 전에 정식 절차를 밟아서 이미 입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권을 확인하는 절차는 없는 상황이고요.
조 전 사령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영관장교 시절에 군사영어반 교관을 지냈을 만큼 영어가 뛰어나고 또 미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형제들도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에 범죄인 인도협정 조율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금년 초였다면서요? 거의 1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기자]
법무부에 직접 문의를 해 봤는데 지금 협의 중인 내용이라서 밝힐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협의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는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인터폴 같은 경우에 정치적인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면 인터폴이 거기 동의를 안 해 준다고 다시 잡아오는 데 동의를 안 해 준다고 얘기는 했으나 그것이 무슨 얘기가 또 나왔냐면 체포영장일 경우에는 인터폴이 거부할 수 있는데 구속영장이 나오면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건 대부분 인도를 해 준다, 그런데 아직 구속영장도 내지를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확인이 됐습니까?
[기자]
구속영장은 나오지 않았고 검찰이 그렇게 되면 조현천 전 사령관이 없는 상황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해야 되는데 법원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앵커]
그건 왜 여태까지 안 했다고 합니까?
[기자]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또 수사 당시에도 지금도 좀 여러 가지 신중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확인을 하고.
[앵커]
그건 비판을 받을 소지가 분명히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검찰의 경우에 형제들을 통해서 조 전 사령관의 소재를, 아까 형제도 많다 그랬잖아요.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미국 재외동포들을 통해서 지난해 말에 확인한 것만 해도 서부 LA 지역에 2명 그리고 또 시카고 지역에 1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지금까지 형제들을 접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외동포들이 현상금을 내걸고 조 전 사령관 찾기에 나선 상황이고 또 지난달에는 재외동포들이 백악관에 직접 조 전 사령관을 잡아달라 이런 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앵커]
따라서 검찰이 더 분발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선의 기자였습니다.
◆ 관련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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