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oGK4SUkS3sM

http://www.imbc.com/broad/tv/culture/straight/vod/


[스트레이트 81회] 이만희와 신천지 / 돌아온 사법농단

방송일 2020-03-02회차 81회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81회 

1. ‘슈퍼전파자’ 된 신천지

2. “위헌이지만 무죄?” 돌아오는 사법농단


1. ‘슈퍼전파자’ 된 신천지

바이러스 퍼뜨리고도 숨기 바쁜 이유는?

- 신천지의 독특한 예배·포교 방식이 대규모 확산의 원인   

- 신천지, 아직도 여전한 내부 통제..무엇을 감추는가?       


신천지 교회의 주요 교리 가운데 하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수 있다는 영생. 영생을 누리며 왕의 권위까지 누릴 수 있다는 14만 4천명에 들기 위해 신도들은 열성적으로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 전도 실적을 올리려 노력한다. 또 상당수 신도들은 일주일 내내 신천지에서 자체 모임과 외부 활동을 진행한다. 이 때문에 교인들 사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너무 쉽게 전파됐다. 또 여행을 가서도 그 지역 신천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봐야 하고, 타 지역 신천지 교인과의 교류를 활발히 진행한 것도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신천지 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의 큰 책임이 있는 만큼 신천지 교단은 정부의 방역에 적극 협조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신천지 교단이 제출한 리스트에는 없는 신천지 시설들이 전국 곳곳에서 적발돼 폐쇄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나서야 뒤늦게 자신이 신천지 교인임을 밝히는 일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거짓말로 신천지 교인임을 감추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신천지의 이른바 ‘모략’ 전도 기법 때문. 게다가 신천지 교인들은 인터넷에도 자유롭게 접속할 수 없을 정도로 정보를 통제 당하는 경우도 많아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평소 관행대로 신분과 행적을 감췄을 가능성도 높다. 


이 때문에 신천지를 지휘하는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전국 12개 지파장들의 강력하고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야 신천지 교인들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만희 총회장은 종적을 감추고 있는 상황. <스트레이트>는 이만희 총회장이 어디에 있는지 추적했다. <스트레이트>는 또 신천지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퍼졌던 중국 우한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영상을 입수해 공개한다.     


2. “위헌이지만 무죄?” 돌아오는 사법농단    

‘형사처벌’, ‘내부징계’ 불가능 하면 남은 건 탄핵 뿐?  

- ‘사법농단’ 판사들, 1심에서 잇달아 무죄 판결     

- ‘헌법 어겼던 판사’들이 내릴 판결..승복 가능할까?   


후배 법관의 판결문을 뜯어 고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임성근 판사, 검찰의 수사망을 저지하기 위해 사건 기록을 유출한 혐의를 받은 신광렬, 성창호, 조의연 판사. 모두 최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 관여가 ‘법관 독립 원칙에 어긋나는 헌법 위반 행위’라면서도, 형법상의 ‘직권남용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직권에 ‘재판 개입’ 권한은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납득이 쉽지 않는 논리로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스트레이트>는 사법농단 수사를 마무리 하며 검찰이 대법원에 비위 통보했던 법관 66명의 현재 상황을 분석했다. 법원을 떠나 현직에 남은 건 57명. 이들은 각 지역의 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재판을 맡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판사 블랙리스트’ 혐의에 함께 공모한 것으로 적힌 권순일 대법관은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사법농단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판사들도 3월 1일자로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일선 부서들로 전면 배치됐다. 과연 국민들은 헌법을 어겼던 판사들이 내린 판결에 흔쾌히 승복할 수 있을까?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 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밝혔지만 말뿐, 검찰이 비위 법관들의 명단을 통보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법원의 징계절차는 제자리걸음이다. 이 때문에 탄핵을 통한 법관의 파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의원 1/3 이상이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법관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실제로 미국은 연방 법관이 8명이나 탄핵 절차를 거쳐 파면됐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와 다음 달 총선 탓에 법관 탄핵 문제는 각 정당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게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바로 잡는 것은 과연 불가능한 일일까?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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