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113210721638?s=tv_news


"日, 재판에 나와라" 3년만 첫 재판..위안부 할머니 '눈물의 호소'

김성수 입력 2019.11.13 21:07 


[앵커]


결과에 따라 한일관계에 큰 파장을 부를 재판이 오늘(13일) 열렸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이, 소송제기 3년 만에 오늘(13일)에야 열렸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주권국가에 대해선 외국의 재판권이 미치지않는다는 면제원칙을 내세워, 거부해왔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대리인측은 인간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재판엔 국제법적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일본이 당당하면 나오라고 했습니다.


첫 소식,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길원옥, 이옥선 할머니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법원 청사로 들어섭니다.


위안부 피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 배상 소송.


3년이 다 돼서야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본 정부가 앉아야 할 피고석은 비워진 채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재판 도중 무릎을 꿇고 "공식 사과를 외치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며 "너무 억울하다"고 오열했습니다.


[이용수/위안부 피해 할머니 : "일본이 잘못을 알아야 해요. 그러려면 이 재판에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안 나오는 것은 자기들이 죄가 있으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의 재판권이 주권 국가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주권 면제'의 원칙을 들며, 재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측 대리인은 피해자들의 인간 존엄을 회복하는 재판인 만큼 국제법적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일본인 국제법 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 역시 일본 측이 지금이라도 재판에 참여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무시·지연 전략'은 소송이 제기된 2016년 12월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일본 측은 재판 자체가 자신들의 주권을 침해한다며 소장 수령조차 수차례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연기된 재판만 모두 다섯 차례.


우리 법원이 지난 3월 소장을 공고하는 방식 즉 '공시 송달'을 통해서야 재판 절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이 미뤄지는 사이 소송을 낸 위안부 피해자 10명 가운데 고(故) 김복동 할머니 등 5명은 숨을 거뒀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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