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113210935671?s=tv_news


"명예 회복 마지막 기회"..우리 땅에서 정의로운 판결 내리길

최유경 입력 2019.11.13 21:09 


[앵커]


역사적 재판을 앞두고 오늘(13일) 정기 수요시위에서도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시절 불가역적인 해결을 명시했던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할머니들은 이번 재판에 사실상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년 가까이 공전을 거듭하던 소송의 첫 재판이 열린 날.


["배상하라! 배상하라! 배상하라!"]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어김없이 정기 수요시위가 열렸습니다.


일본 정부에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해온 지 28년, 1,413번째 집회로 참가자들은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한경희/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 : "적어도 한국 법원에서는 일본의 간악한 전쟁범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되는, 한 단계 진전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재판에 앞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옥선/위안부 피해 할머니 : "철모르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못 쓰게 만들어놨으면 반성을 해야 되지요. 사죄를 하고 배상을 해야 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일본 땅에서 열렸던 손해배상 소송은 사실상 모두 패소로 끝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명시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할머니들에겐 우리 땅에서 제기하는 소송이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설명했습니다.


[이상희/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단 : "피해자분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재판 청구권을 막아버린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나 헌법 가치 질서에 반하기 때문에…."]"명예 회복 마지막 기회"..우리 땅에서 정의로운 판결 내리길

최유경 입력 2019.11.13 21:09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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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역사적 재판을 앞두고 오늘(13일) 정기 수요시위에서도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시절 불가역적인 해결을 명시했던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할머니들은 이번 재판에 사실상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년 가까이 공전을 거듭하던 소송의 첫 재판이 열린 날.


["배상하라! 배상하라! 배상하라!"]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어김없이 정기 수요시위가 열렸습니다.


일본 정부에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해온 지 28년, 1,413번째 집회로 참가자들은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한경희/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 : "적어도 한국 법원에서는 일본의 간악한 전쟁범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되는, 한 단계 진전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재판에 앞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옥선/위안부 피해 할머니 : "철모르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못 쓰게 만들어놨으면 반성을 해야 되지요. 사죄를 하고 배상을 해야 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일본 땅에서 열렸던 손해배상 소송은 사실상 모두 패소로 끝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명시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할머니들에겐 우리 땅에서 제기하는 소송이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설명했습니다.


[이상희/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단 : "피해자분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재판 청구권을 막아버린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나 헌법 가치 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할머니들이 아흔이 넘은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재판이 명예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최유경 기자 (60@kbs.co.kr)


그러면서 할머니들이 아흔이 넘은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재판이 명예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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