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5251703


성추행 피해 여군 약력까지…공문으로 공개한 육군

전북CBS 송승민 기자 2019-11-29 14:25 


2차 피해 극심…"해당 공문, 모두가 다 볼 수 있었다"

"모든 군이 안다고 생각하니 극단적 선택도 생각"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육군이 성추행 피해자인 여군의 약력과 피해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공개해 2차 피해를 유발했다는 지적이 있다.


전북 모 육군부대 소속 지휘관인 A대령은 지난 8월부터 피해 여군을 집무실로 불러 수차례 강제추행 한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4개월에 걸친 A대령의 지속적인 성추행에 피해 여군의 변호사는 지난 6일 부대 상급 기관 법무실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육군은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원칙에 따라 A대령을 즉시 보직 해임했다.


이에 육군은 '인사 명령 조치 공문'을 발송했으나, 공문에는 피해 내용과 피해 여군의 이름과 나이, 구체적인 약력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해당 공문의 접근 권한에도 문제가 있었다.


통상 이러한 공문은 지휘관급만 볼 수 있도록 소위 '락(Lock)'이 걸린다고 하나 해당 공문은 모두가 다 볼 수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B대위가 피해 여군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세지(사진=제보자 제공)


피해 여군의 지인은 "(피해 여군이) 모든 군의 사람들이 사건과 자신의 약력까지 안다고 생각하니 극단적 선택도 생각했다"며 피해 여군의 마음을 전했다.


육군은 피해 여군이 항의한 끝에 해당 공문을 비공개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육군 관계자는 "가해자인 A대령의 보직해임 등 인사 명령 조치 간 피해자 신상정보 통제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은 이번 사안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한 조사를 하고 있다"며 "법과 규정에 따라 엄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편, 육군은 여군을 집무실로 불러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는 A대령을 구속 수사하고 있으며, 피해 여군에게 A대령의 접대를 강요한 의혹을 받는 B대위도 모욕죄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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