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130121013562
필리버스터 신청에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재등장
문지영 입력 2019.11.30. 12:10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면서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다시 등장했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반대하며 장외투쟁을 벌이면서 등장했던 해산 청원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유한국당 해체(해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20대 국회는 '일 안 하는 국회'라는 수식어가 창피하지 않냐"라며 "오늘도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라는 명목으로 법안을 표결하는 본회의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199건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에 대해 "표결 대신 무제한 토론을 하자는 것은 무의미하다. 비쟁점 민생법안들도 많다"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우리는 국민을 위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원한다"라며 "삭발 투쟁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만드는 삭발을 강행하고, 디톡스 수준으로 단식하고, 세 살배기 아이처럼 떼쓰는 자유한국당 해체를 촉구한다"라고 호소했다.
글이 올라온 지 하루 만인 30일 정오 현재 이 청원에는 1만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30일 안에 20만 명이 동의하면 청와대나 관계부처가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다.
앞서 지난 4월 올라온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는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긴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인 183만 명이 동의했다. 비슷한 시기 올라왔던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에도 33만 명의 동의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국민의 답답한 심정을 읽을 수 있다"라면서도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 정치가 뿌리내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헌법 제8조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8조 제4항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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