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130060504414
'사유재산' 위한 필리버스터.."한국당 자체가 국민에 고문"
장영락 입력 2019.11.30. 06:05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29일 자유한국당이 유치원3법 등 국회 본회의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사유재산권 보장 조항 추가를 요구하며 유치원3법 처리에 반대해왔던 한국당은 이날 민식이법, 해인이법 등 어린이 생명 안전법, 청년 기본법, 과거사법, 소상공인 보호법안까지 비쟁점 법안 처리를 모두 무산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날 한국당 필리버스터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가운데, 정기국회는 9일 종료돼 이전까지 본회의가 개최되지 않으면 199개 법안 처리가 미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다음 회기에서는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정기국회 회기 종료 뒤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국당 행태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은 일제히 한국당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정의당은 한국당 행태를 다소 거친 언어로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가 되면 밥그릇이 줄어드니 반대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면 비리 집단인 자신들이 제1수사대상이 되니 반대한다고 치자. 그런데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눈물을 흘리며 호소한 어린이 생명 안전법과 과거사법은 안중에도 없고, 소상공인 보호는 말로만 외쳤다는 고백인가”라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여 대변인은 “청년들 모아놓고 꼰대질은 하면서도 청년을 지원하는 법안은 내팽개치고 있다. 여기에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는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건 자당에 나경원 원내대표 등 사학재단 관계자가 많기 때문인가. 아니면 사립유치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황교안 고문변호사 때문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2012년 변호사 활동 시절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유치원 관련 규제 법안 관련 대응 자문을 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여 대변인은 “한국당은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 사립유치원의 고문변호사 황교안과 그가 대표하는 한국당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한국당을 강하게 힐난했다.
또 “어린이 생명 안전법, 과거사법, 청년기본법, 소상공인보호법과 유치원 3법 처리 거부로 국민 분노의 정점을 찍겠다는 말인가. 손익계산도 제대로 못할 것이라면 차라리 의원직을 총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여 대변인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한국당이 다음 총선의 룰 결정에 참여할 마지막 기회“라며 ”집나간 정신 바로 잡고 생각이라는 걸 좀 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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