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204214826625?s=tv_news
[팩트체크] 박근혜 전 대통령, 성탄절에 나온다?
이가혁 기자 입력 2019.12.04 21:48
[A 유튜브 방송 : 크리스마스 상황에서 나오실 가능성이 높으니 너무 흥분하지 말아달라… 사면은 거의 확정됐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25일이 아마 1000일인데, 1000일을 넘긴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부담감 같은 게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성탄절 석방설 팩트체크
[기자
방금 보신 유튜브 영상, 하루 만에 조회수 25만회를 넘겼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된다" 이 주장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앵커]
주장들을 보면 성탄절 특사, 가석방, 형집행정지 용어도 뒤섞여 나오는데, 먼저 성탄절 특사부터 볼까요?
[기자]
성탄절 특사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특별사면은 현직 대통령 권한입니다.
대통령이라고 그런데 다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재판에서 형이 모두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크게 3가지 사건이 있죠.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고 심리가 아직 안 열렸고요,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은 지난주에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해서 오늘(4일) 서울고법에 접수가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이번 성탄절에 형이 모두 확정이 돼서 특별사면까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앵커]
전두환 씨, 노태우 씨 다 특별사면을 받았는데, 왜 박 전 대통령만 안 되냐? 이런 주장은 애초에 억지 주장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기자]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1997년에, 12월이죠.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해주긴 했지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고 8개월이 지난 뒤의 일입니다.
[앵커]
그러면, 사면 말고 가석방 가능성은 어떤가요?
[기자]
가능성 없습니다.
가석방 업무지침을 보면, 이렇게 '기념일 가석방'이란 게 있긴 있습니다.
성탄절도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흔히 알려진 "형기를 법적으로는 3분의 1, 관행상으로는 80% 이상은 채워야한다" 이런 이유를 대기 이전에요, 가석방도 역시 형이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에도 문의를 해봤는데, '다른 계류 중인 사건이 있으면 가석방 자체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면 마지막으로 형집행정지는 어떤가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특별사면, 그리고 가석방 이 두 개는 현시점에서 요건 자체가 안 돼서 아예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말씀하신 형집행정지는 그나마 절차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형집행정지라는 것은요, 이유가 있어서 나 도저히 수감생활 못 하겠다 이렇게 느낀 사람이, 수용자가 검찰에 요청하는 건데요.
요건은 이렇게 7가지입니다.
여기서 박 전 대통령이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건 첫 번째 건강 문제입니다.
[앵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을 했다가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혹시 새로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습니까?
[기자]
지난 4월과 9월에 검찰은 의료진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모두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죠.
"현재 건강상태가 구치소 생활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후에 박 전 대통령이 78일 동안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서 어깨수술을 받고 또 재활을 했고요.
어제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법무부는 "담당 전문의의 소견 등을 고려했다" 즉, 수감 생활에 문제가 없는 상태가 이제 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장기간 입원 후에 퇴원까지 한 까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더라도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전보다 더 적어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앵커]
형이 다 확정된 것도 아니고 요건이 갖춰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 성탄절에 석방된다'는 건 허위정보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죠.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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