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206152512653
'봉' 잡은 민자고속도로, 요금 절반 뚝?..결국은 조삼모사
노태영 입력 2019.12.06. 15:25
천안-논산 고속도로와 부산-대구 고속도로는 대표적인 민자고속도로입니다. 요금이 비싸기로도 유명합니다.
일반 고속도로보다 2배 이상 비싼데 계약 기간은 무려 30년!
천안-논산은 81km 전 구간을 달리면 9,400원이 나오고, 대구-부산은 좀 더 비싸서 82km 전 구간을 이용하면 10,500원이나 나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 비해 각각 2.09배, 2.33배나 더 비쌉니다.
비싼 요금을 보장해준 계약기간도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2032년 12월까지 30년을 계약해 아직 남은 기간이 13년이나 되고, 대구-부산 고속도로도 2036년 2월에나 계약이 끝납니다.
천안-논산 고속도로 요금 이달 말부터 48% 인하...대구-부산은 내년 상반기 인하
이렇게 과도한 민자고속도로 요금이 당장 이달 말부터 낮아집니다.
천안-논산 고속도로가 우선인데 9,400원인 요금이 절반 수준인 4,950원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현재 도로공사 대비 2.09배 수준인 요금이 1.1배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천안-논산에 이어 대구-부산은 내년 상반기, 늦어도 6월 말을 목표로 요금 인하를 조율 중입니다.
지난해 3월 요금을 인하한 서울 외곽고속도로(일산-퇴계원 구간) 방식이 기준이 됩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는 당초 4,800원이던 요금이 3,200원으로 33.3%나 낮아지면서, 도로공사 대비 1.71배이던 요금이 1.1배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요금 인하의 비밀은 '사업 재구조화'...일명 '할부기간' 연장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을까요? 당초 30년이던 계약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면서 요금을 낮춰준 겁니다. '사업 재구조화'라고 불리는 방식인데 쉽게 얘기하면 30년 할부로 받던 금액을 50년 할부로 연장하면서 매년 받는 할부금액을 낮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다른 점은 10월 유료도로법이 개정되면서 한국도로공사가 전면에 나선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민간사업자 3자가 합의한 내용을 보면 현재 천안-논산 구간을 운행하는 민간사업자가 통행료를 낮추는 대신 그 차액분을 도로공사가 13년 동안 매년 보전해 주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대략 1조 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손실은 도로공사가 자체 채권을 발행해 감당하되, 민자사업자와의 계약기간인 2032년 이후로는 천안-논산 구간 요금징수권을 도로공사가 가져와서 회수하게 됩니다.
도로공사가 손실을 만회하는 데 걸리는 기간, 즉 요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천안-논산 고속도로 요금이 워낙 비싼 탓에 20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두 고속도로 요금이 내려간 뒤에는 서울-춘천고속도로, 인천대교,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다른 민자도로에도 이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요금 인하, 과연 좋기만 할까요?...결국은 '조삼모사'
요금이 절반 수준으로 내려가니 당장은 좋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좋은지는 의문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기존 민자사업자들은 도로공사로부터 받는 손실 보상금 때문에 한 푼의 손해도 없이 보장받은 수익을 전액 다 받아간다는 점입니다.
10월 통과된 유료도로법 국회 논의 과정에 참석한 국토부 고위 관계자도 이점은 인정했습니다.
"요금을 비싸게 받고 (짧게) 끝낼 것이냐, 아니면 요금을 1.1배의 수준으로 낮춰서 기간을 10~20년 더 늘려서 끝낼 것이냐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총합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2019년 8월 22일, 국회 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중)
여기서 핵심은 총합은 같다는 겁니다. 10%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장받은 민간사업자는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는 겁니다.
국민들로서는 갚아야 할 원금은 똑같은데 30년 할부를 50년 이상 할부로 하면서 당장 내는 할부금이 낮아졌다고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번 민자고속도로 요금 인하 정책이 결국 '조삼모사'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자칫 잘못하면 할부 기간만 무한대?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로공사가 민자업자에게 미리 지급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통행료를 앞으로 몇 년이나 더 받을지도 논란거리입니다.
유료도로는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이 끝나면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것이 대표적 원칙입니다. 유료도로법에도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천안-논산이나 대구-부산 등 민자고속도로는 각각 30년 동안만 요금을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30년이면 건설유지비 총액을 충분히 뽑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 수익 총액을 보장해주면서 요금을 내리다보니 결국 약속한 30년이 훌쩍 지나서도 통행료를 계속 내야 하는 셈입니다. 더 문제는 이 기간이 무한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할부 기간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겁니다.
10월 유료도로법 개정 당시에 이 부분도 국회에서 집중 논란 대상이었습니다. 개정 법률 중에 아래 조항이 문제였습니다.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통행료의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과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투입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유료도로법 중)
의원들은 '공익적 목적'이라는 표현이 너무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고 나면 도로공사가 이것을 가져가서 유지보수하고 또 그동안에 들었던 이런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투입된 비용을 일부 뽑겠다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두루뭉술하게 이래 놔 갖고는 계속 받겠다는 것하고 똑같아져요."(2019년 8월 22일, 국회 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등 공익적 목적’ 이렇게 해 놓는 바람에 나중에 끝나고도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의 필요에 의해서 무한정 가져간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2019년 8월 22일, 국회 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무소속 이용호 의원)
비슷한 사례가 경부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입니다. 두 도로는 도로를 짓고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진작 모두 회수했습니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 등 공익적 목적을 앞세운 통합채산제(고속도로 유지 관리를 위해 전국 고속국도를 하나의 도로로 간주해 통행료 부과)라는 명목하에 아직도 통행료를 걷고 있습니다. 천안-논산 고속도로가 또 다른 경부고속도로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일단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입법 논의를 하기로 했고, 국토부 역시 천안-논산과 대구-부산 등 고속도로는 통합채산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구두 약속하면서 국회 논의는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수십 년 뒤에도 계속 지켜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의 사전 검증과 관리 감독 실패가 원인...민자사업 구조 철저히 감시해야!
결국, 이 모든 논란의 근원은 애당초 민자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안겨주도록 계약을 체결한 데에 있습니다.
민자사업자가 투입한 비용에 대비해 적절하게 가져가는지를 국토부가 사전에 철저히 따지고 관리 감독했으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인 겁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민자도로에 대한 수요 예측 실패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요금만 내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자도로 계약 과정과 운영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많은 국민은 민자 고속도로가 왜 이렇게 비싼지 이유도 모르면서 그동안 꼬박꼬박 통행료를 내왔습니다. 국민이 다시는 '봉'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비판이고, 개선해야 할 지점입니다.
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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