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211211506799?s=tv_news
日 기자가 그린 '안중근 공판 기록물'..국가 문화재 추진
제희원 기자 입력 2019.12.11 21:15 수정 2019.12.11 21:30
日 기자 후손이 3년 전 우리나라에 기증
<앵커>
일제 강점기 시절,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뒤 재판을 받을 때 법정에 있던 일본인 기자가 그 장면을 그린 그림이 공개됐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지기 나흘 전 공판인데, 이런 기록물들을 국가 문화재로 등록하려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뤼순 감옥을 나선 호송마차.
그림 속 안중근 의사의 뒷모습에서 생생한 결기가 느껴집니다.
1909년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 의사는 이듬해 일제 법정에 6번 섰습니다.
당시 공판에 참석했던 일본인 고마쓰 모토코 기자가 안중근 의사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안중근 공판 기록물
함께 피고인석에 선 우덕순, 조도선, 유동하 등 안중근 의사의 동지는 물론 재판장과 검사, 변호사까지 재판 관계인들의 생생한 표정도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일본인 기자의 후손이 3년 전 공판 스케치와 안 의사의 옥중 유묵을 우리나라에 기증했습니다.
[이혜균/안중근의사기념관 사무국장 : (일본인 후손이) 그동안 정말 소중하게 가꾸어왔는데 주시면서 그 마음을 전하셨어요. '내 몸처럼 아껴달라'.]
이 자료에는 공판의 구체적인 날짜도 적혀 있는데 일제는 나흘 뒤 안 의사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일제 속기록에는 담기지 않은 안중근 의사의 당당했던 태도와 재판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기자가 받았던 공판 방청권도 공개됐는데 현재 남아 있는 유일본입니다.
서울시는 안중근 의사 서거 110주년을 맞아 공판 기록물과 유묵 등 자료 5점을 국가 문화재와 보물로 등재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1년여간 심의해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오영택, 화면제공 : 안중근기념숭모회·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희원 기자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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