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141110001&code=940100


재판 잘못한 판사, 수사 잘못한 검사도 처벌하는 세상 올까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입력 : 2019.12.14 11:10 수정 : 2019.12.14 11:12 


2007년 7월 부정부패추방 시민연합 회원들이 서울 탑골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법조비리 추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향DB

2007년 7월 부정부패추방 시민연합 회원들이 서울 탑골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법조비리 추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향DB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다.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검사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왜곡죄’라는 개념이 논의되고 있다.


2018년 6월 CBS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사법부 판결에 대한 국민신뢰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9%가 사법부 판결을 “불신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한다”는 27.6%에 그쳤다. “잘 모름”은 8.5%였다. 


검찰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 6월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국가사회기관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검찰(3.5%), 국회(2.4%), 경찰(2.2%)이 가장 낮은 신뢰도를 기록한 3개 기관으로 꼽혔다. 사법농단으로 전·현직 고위법관들이 여전히 재판 중인 사법부(5.9%)보다 낮았다.


‘국민은 왜 사법부와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가?’ 


이 케케묵은 질문은 수없이 되풀이되지만 단 한 번도 법원과 검찰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무엇보다 그들 자신이 변화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적어도 위로부터의 변화는 실패했다.


군법무관 출신으로 검찰을 거쳐 변호사로도 일했던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책 <불멸의 신성가족>에서 이런 질문을 던진다. “1997년부터 법조계는 그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해졌다는데, 왜 시민들의 불신은 사라지지 않는 걸까?” 


1997년 법조계에서 잊힐 수 없는 사건들이 연달아 터졌다. 1997~1998년 ‘의정부 법조비리’는 의정부지원 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개업 후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무장을 고용해 1년 만에 17억원대의 사건을 수임한 사건이다. 구속된 이 변호사 소속 사무장 수첩에는 전·현직 판·검사 20여 명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의정부지원 소속 판사 15명이 명절 떡값·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했지만 검찰은 “관행이기도 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는 차원”이라는 명목으로 ‘징계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일반인들이라면 이미 구속돼 실형이 선고됐을 사건에 검찰은 ‘우리가 남이가’ 정신으로 판사들에게 선처를 베푼 것이었다.


이어 1998년 12월에는 ‘대전 법조비리’가 터진다. 대전지검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수임료 일부를 횡령한 정황이 포착돼 해고되자 앙심을 품고 변호사의 ‘비밀장부’를 폭로한 사건이다. 비밀장부에는 현직 판·검사를 포함해 법원·검찰 직원, 경찰관까지 300여 명이 사건알선 명목으로 변호사로부터 소개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은 징계 및 인사 불이익을 받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국민은 왜 사법부·검찰을 불신하는가 


김두식 교수는 책 서두에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판·검사들에게 의구심을 품고 질문을 던지면 ‘우리 법조계, 특히 법원과 검찰만큼 깨끗한 직역은 흔치 않다. 의정부와 대전에서 법조비리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사건 당사자에게 돈을 받고 재판을 하는 판사와 검사는 거의 없었다. 변호사들에게 실비나 휴가비, 떡값 등을 받는 경우는 혹시 있었을지 몰라도 그것이 사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었다”라고 적었다. 


국민의 개혁 요구와 달리 사법부와 검찰 내부에 불의는 정말 없는 것일까. 있는 데 없다고 착각하는 것일까. 아니면 있어도 이를 구분할 판단력을 상실한 것일까. 


불과 몇 년 전 지방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다. 국내 굴지의 기업과 관련된 고발사건을 수사하던 담당검사가 피고발인들에 대해 일괄 기소의견으로 ‘결정문’을 작성, 본인서명까지 한 뒤 부장검사실로 올려보냈다. 그러나 부장검사는 이 결정문에 서명하지 않고 자신의 캐비닛에 넣었다. 이 검사는 이후 정기인사 기간에 맞춰 타 지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물론 원칙대로라면 옮길 시기가 아니었지만 그는 군소리 없이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그 검사의 자리에는 임관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초짜검사’가 배치됐다. 얼마 뒤 부장검사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불기소 결정문’이 그 초임검사에게 던져졌다. 초임검사는 말없이 불기소결정문에 서명하고 사건은 불기소 처리됐다. 하나의 사건에 ‘기소결정문’과 ‘불기소결정문’이 공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부당 지시를 받은 초임검사도, 기소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자리를 옮긴 검사도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다. 검사 출신의 중견 변호사는 “그래도 그 부장은 양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냥 수사검사에게 ‘네 도장 들고 오라’고 불러 자기가 임의로 작성한 불기소결정문에 도장을 찍게 한 뒤 내려보내는 부장들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어쩌다 한 번’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건 배당은 부장이 하니까 예를 들어 ㄱ검사가 무슨 사건을 갖고 있는데 부장이 전화를 해. ‘너 그 사건 갖고 있지. 내가 잘 하나 지켜본다’라고 전화를 하면 그게 사인을 내린 것이다”라고 말했다.


법원의 사정은 다를까. 국내 굴지 로펌에서 근무하다 그만둔 한 변호사의 목격담이다. “우리 로펌 대표와 법원장급 고등부장이 절친이었다. 가족끼리도 잘 아는 사이라고 들었다. 그 고등부장이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그 부장 방에 걸린 사건을 수임했다. 일반인들 생각이나 우리 생각에는 ‘아무리 둘이 친해도 쓸데없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만나지 말아야 정상’이라고 하지 않나. 그런데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데도 둘이서 만나서 ‘오마카세’ 잘하는 일식집도 가고, 호텔 레스토랑도 가고 그러는 거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건을 수임한 파트너 변호사는 따로 있으니 문제는 없어도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 재판부 사건이 처리되는지 알지 않나. 그런데 이 바닥은 다 그렇게 돌아간다. 그리고 이 같은 만남이 부적절하다는 인식 자체가 그들에게는 없다. 이것의 확대 버전이 양승태 사법부와 김앤장의 부적절한 만남 아니겠나.”


김태정 검찰총장(오른쪽 두 번째)이 2007년 7월 서울 대검찰청에서 대전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경향DB

김태정 검찰총장(오른쪽 두 번째)이 2007년 7월 서울 대검찰청에서 대전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경향DB


아름다운 미풍양속 ‘전관예우’ 


현금이 오가지 않아도 판사 월급으로는 쉽게 가기 어려운 고급 식당에 ‘모셔가고’, 술집에 판사 이름으로 고급 양주를 맡겨두는 비용 모두가 사실상 ‘판사 접대비’가 아니냐는 게 그의 얘기다.


심지어 사건 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들이 접대하는 자리에서 배석판사에게 호통치는 재판장을 본 변호사도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전관예우’라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있지 않나. 그게 속된 말로 안 될 사건도 전관이 처음 들고 간 사건은 되게 만들어주는 관행인데 이 부장판사가 옷 벗고 나갈 때가 된 것 같았다. 우리(변호사)가 다 있는 자리에서 배석한테 ‘자네 내가 첫 사건 들고 가면 잘 해줄 건가’라고 묻는 거다. 배석도 그 자리에서 ‘네’ 하면 될 일인데 ‘부장님,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니겠습니까’라고 답을 했다. 그 말에 부장이 화가 나서 주체를 못 하니 변호사인 우리가 그 부장을 달래줬다.”


이 모든 일이 1997년 이전의 사례가 아니다. 사법농단으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할 때도,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에 이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문무일 총장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안미현 검사의 기자회견, 임은정 부장검사의 검찰 간부 고발까지 검찰 내부에 균열을 내는 목소리들이 ‘현재 진행형’인 가운데서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법원과 검찰의 모습이다.


판사와 검사들의 ‘법원과 검찰 내부에는 그 어떤 부정부패도 없다’는 말은 결국 ‘이미 부정부패가 만연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로 해석될 수 있는 셈이다.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으로까지 번진 검찰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수사는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 ‘절차적으로 문제없다’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 검찰은 법이 위임한 권한을 권력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휘두르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고소·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울산지검은 고소·고발이 접수된 지 1년 8개월이 지날 때까지 단 한 번도 황 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3개월’ 시한이 검찰의 수사현실에 맞지 않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더라도 1년 8개월을 수사하지 않고 불안정한 피의자 신분으로 놔뒀다는 점은 상식적이지 않다.


소설가 정을병 선생은 단편 <육조지>에서 ‘검사는 불러 조지고, 판사는 미뤄 조진다’라고 썼다. 그런데 검사가 미뤄 조지기도 한다. ‘왜 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한 사건을 2~3년 이상 방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원장 출신의 원로 변호사는 “어떤 사건은 무관심해서 미루고, 어떤 사건은 적절한 시기에 풀려고 미루는 거고, 법원도 그걸 모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의도적으로 지연한 정의’는 불법이다. 그러나 처벌받는 판·검사는 없다. 


“판사와 검사는 자신의 판단이나 결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일선 고등부장판사의 말이다.


그의 말대로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다. 기소를 잘못했거나, 기소할 사건을 불기소하거나 오랫동안 공소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처벌받은 검사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법관과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제도(헌법 제106조 1항·검찰청법 제37조)가 있지만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탄핵소추를 받은 판·검사는 없다. 대통령은 탄핵당해도 판·검사는 탄핵당하지 않는 셈이다.


의미 있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해 9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법왜곡죄’ 법안이다. 심상정 의원은 법안발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법원과 검찰은 과거 수많은 사건에서 권력을 위해 실체적 진실과 사법정의를 외면한 채 법을 왜곡함으로써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양산해 내었고, 현재까지도 전관예우와 법조비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한 사법현실에 비춰볼 때 우리 사회에서 법의 지배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법치주의를 훼손한 법관과 검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이 법으로 기소된 판·검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벌금형 병과규정이 없는 강한 처벌규정을 담은 셈이다. 지난 6월 동일한 내용을 대표발의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수위를 낮췄다. 


법왜곡죄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법을 다루는 판사와 검사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조작하고, 법규의 부당한 적용 또는 양형을 남용하는 행위 전체를 법왜곡죄로 규정하면 그 범위가 넓어진다. 다만 개정법안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법을 왜곡하여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든” 것을 처벌하자는 게 법왜곡죄의 취지다. 


현재 두 법안이 20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없다. 이 법안들 역시 ‘임기만료 폐기’ 딱지가 붙을 예정이다. 그러나 수십 년간 존재하지 않았던 ‘법관·검사 처벌법’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로 의미는 있다. 판사도 제대로 재판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고, 검사도 제대로 수사하고, 공소결정을 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국민이 인식하는 것만으로 변화는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재발의할 수도 있다.


이제는 수십 년간 반복해온 ‘판사와 검사는 왜 신뢰받지 못하나’라는 질문을 던지는 대신 ‘판사와 검사는 자신의 판단이나 결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문장을 고쳐야 하지 않을까. 판사와 검사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다. 판단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독일·스페인 등 유럽국가 형법에 법왜곡죄 명시 


법왜곡죄는 각 나라의 문화적·역사적 특수성이나 사법구조에 따라 존재 유무나 형태, 내용이 각기 다르다. 


대륙법을 따르고 있는 우리 법제상 가장 눈여겨볼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은 형법 제339조에서 ‘법왜곡죄(Rechtsbeugung)’를 명시하고 있다. “법관, 기타 공무원 또는 중재법관이 법률사건을 지휘하거나 재판함에 있어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법률을 왜곡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가 그 규정이다. 독일은 기소법정주의(기소하기에 충분한 객관적인 혐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기소를 하는 원칙)를 채택하고 있어 보편적으로 판사들이 행위의 대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소편의주의(검사가 임의로 기소 여부를 결정)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독일법을 모방해 법왜곡죄를 도입하게 되면 검사도 이 법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찰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독일은 실질적으로 소송당사자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입히지 않았더라도 잘못된 판결을 내릴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는 것만으로 법익 침해를 인정하고 있다. 독일형법상 법왜곡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는 중죄에 해당한다. 이 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법관은 공무담임권이 상실될 수 있다. 독일에서는 거의 매년 10건 안팎의 법왜곡죄 재판이 있고, 대부분의 법관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밖에 스페인은 고의의 법왜곡죄, 과실에 의한 법왜곡죄를 분리해 형법에 명시함으로써 처벌을 하고 있다. 노르웨이 역시 형법에서 공공 직무상 중죄를 규율하면서 그중 하나로 판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다. 심지어 판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형집행을 초래하거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집행하게 된 경우에는 21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덴마크·러시아·세르비아 등도 형법에 독자적으로 법왜곡죄를 명시·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가까운 일본은 법관의 법왜곡 행위를 독자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이 없다. 다만 특별공무원 직권남용죄라는 죄목하에 재판·검찰·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들의 직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했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둬 법관의 법왜곡 행위에 대해 처벌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참고문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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