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215211245585?s=tv_news


조금 있으면 드러난다더니..'패스트트랙 수사' 미제사건 분류?

김진호 입력 2019.12.15. 21:12 수정 2019.12.15. 21:54 댓글 1692개


[앵커]


검사들이 쓰는 은어 중에 '3초 사건'이란 말이 있습니다.


기소를 할지 말지 정하지 못한 채 ​'3개월을 초과한 미제사건'을 의미한다는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이 딱 '3초 사건'이 됐습니다.


윤석렬 검찰총장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자신있게 말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 일선 검사들이 총장을 무시하고 있는 걸까요.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발언.


[윤석열/검찰총장/지난 10월 17일 : "나중에 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다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드러날텐데 조금 기다려주시죠."]


이 말이 나온 뒤 두 달이 흘렀습니다.


지난 9월 10일, 검찰이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 일체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시점으로 따져보면, 3달을 꽉 채워 넘겼습니다.


이른바 '3초사건'.


3개월 초과 미제 사건이 된 겁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을 때부터 내년 4월 총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수사대상 국회의원 110명의 행적을 분 단위로 캐서 일일이 사건 정황을 밝혀오면서, 수사 검사 중 일부는 대상포진을 겪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처분 시점은 불투명합니다.


정치권 상황을 보고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적어도 여야가 대치 중인 검찰개혁 법안의 통과 여부를 지켜본 뒤 처분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달 정의당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오는 17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내야 한다고 검찰을 압박했지만, 당시 검찰은 "정무적 판단이 부족했다"며 처분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고 정의당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수사 상황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고발 이후 경찰 수사 기간까지 합치면, 7개월이 넘게 흘렀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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