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218211512908?s=tv_news
[사실은] 국회 경계 100m 이내 시위, 된다? 안된다?
이경원 기자 입력 2019.12.18 21:15 수정 2019.12.18 21:21
<앵커>
그제(16일) 국회에서 벌어진 상황을 놓고 아직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경계 100m 안에서는 시위를 금지한다는 법을 놓고 옳다, 반대로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결정이 있었다 또 논란이 있습니다.
이경원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봤습니다.
<기자>
집회 시위에 관한 법 11조, 국회 경계 100m 이내에서 시위하면 안 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를 결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안으로 이 조항 고치라고 했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 경계 100m 안에서 시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받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이 때문에 보수 네티즌 중심으로 100m 이내 시위 문제없다, 그런데도 집회 자유 탄압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집회의 자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이 정부가 집회 시위의 자유를 현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자세히 보니까 국회 경계 100m 이내에서 시위를 무조건 허하라, 이게 아닙니다.
지금 집시법이 좀 과하다는 것일 뿐 헌법기관인 국회는 특별하고,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고 썼습니다.
해석하면 집회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하지 않되 국회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100m 이내 시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법을 고쳐라, 이겁니다.
100m 이내에서 모든 시위가 무조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집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역시 이 법안에서도 국회 100m 안에서 이번 같은 '대규모 시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시법이니, 헌법 불합치니 굳이 따질 것 없이 이번 시위에서 연출된 위협적인 상황은 기존 형법을 적용해도 불법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CG : 김규연)
이경원 기자leek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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