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55697


책화(責禍)

1997년 서영대


고대 동예(東穢)의 법속.


당시 동예사회에는 각 씨족마다 생활권이 정하여져 있어 함부로 다른 지역에 들어가 경제활동 등을 할 수 없었는데, 만약 한 읍락이 다른 읍락의 경계를 침범하였을 때 침범자측이 생구(生口)와 우마(牛馬)로 이를 변상하는 법속이다.


이처럼 당시 씨족은 대체로 산과 강을 경계로 하는 일정한 활동영역을 지니고 있고, 그 안에서 자급자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경제적 독립체여서, 그들의 주된 경제활동인 사냥·고기잡이·농경 등은 모두 이 영역 안에서 행하여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영역을 벗어난 지역, 즉 다른 씨족의 영역 안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참고문헌


삼국지(三國志)

『한국사(韓國史)-고대편(古代篇)-』 ( 이기백 · 이기동 ,일조각,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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