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223213302845?s=tv_news


'기소 후 참고인 조사' 관행 제동..정경심 재판 영향?

백인성 입력 2019.12.23 21:33 


[앵커]


1심 판결 이후 검찰이 참고인을 불러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받았다면 이를 증거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와 진행 중인 형사재판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백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관문, 서초구 양재동에 새로운 상업단지가 들어섭니다.


2008년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2조 4,000억 원을 들여 당시 최대 규모의 복합형 물류단지를 짓겠다던 이른바 '파이시티' 사업.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통해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브로커 A씨는 파이시티 시행사 대표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특가알선수재 혐의로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A씨 재판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가 무죄를 받자 2심 공판기일 하루 전 돈을 준 이 모 씨를 소환해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은 뒤,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내세웠는데 대법원이 이 참고인 진술조서와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섭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만든 진술조서를 증거로 인정하게 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배상원/대법원 재판연구관 : "검사가 재판 도중에 수사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법정 밖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만드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의 수사와 공판 관행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원칙적으로 재판 당사자인 검찰이 기소 이전까지만 수사하는 게 맞다는 대법원 기류가 판결에 반영되면서입니다.


이와 관련 당장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부도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검찰이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1차로 기소를 한 뒤 진행한 압수수색과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입장입니다.


[박영일/KBS 자문변호사 : "(이번 대법원 판결은) 동일한 내용의 참고인의 법정증언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앞으로 검찰의 수사관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수사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다 엄격하게 보장하려는 게 대법원 판결의 흐름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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