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226070208781
유시민은 왜 검찰이 계좌를 봤다고 하나?
안다영 입력 2019.12.26. 07:02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24일 저녁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방송에서 검찰이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며 사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곧바로 검찰은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KBS와의 통화에서 유 이사장은 검찰이 재단 계좌를 들여다본 게 99% 확실하다며, 검찰의 해명을 요구했고, 검찰은 검찰이 한 게 아니라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 이사장은 왜 검찰이 계좌를 봤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알릴레오 방송과 KBS와의 통화 내용을 통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검찰, 노무현재단 주거래은행 계좌 들여다봤다"
유 이사장은 24일 알릴레오 방송에서, 어느 은행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지만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어떤 경로로 확인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계좌추적이 가능한 기관은 법원과 국세청, 국회 등이 있지만 유 이사장은 이번 일은 검찰이 한 것이라고 단정했는데요.
그 이유로는 먼저, 법원의 경우 노무현재단이 현재 민사 소송 등에 얽힌 게 없어 가능성이 없다, 또 국세청은 세금 문제가 있다면 재단을 이미 조사하거나 자료를 요구했을 텐데 그런 게 없는 데다, 노무현재단은 비영리재단법인이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국정조사나 인사청문회를 위해 요청할 수 있지만 그건 사람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노무현재단과는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했을 것이라는 게 유 이사장의 주장입니다.
"십여 개 계좌에 금융거래내역통지유예 걸려 있다"
유 이사장이 검찰의 계좌추적을 주장하며 KBS에 밝힌 또 다른 근거는 금융거래내역통지유예 조치입니다.
통상 은행은 금융거래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하면 열흘 안에 예금주인 당사자에게 통보해 줍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당사자가 추적을 모르게 하기 위해 이 통보를 유예시킬 수 있습니다.
유 이사장은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 거래 계좌가 15개가량인데 이 계좌 중 일부에 금융거래내역통지유예가 걸렸다고 했습니다. 노무현재단 계좌의 금융정보나 거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느냐고 국민은행 측에 물었지만 그런 사실이 있다 없다 자체를 대답을 못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특히 재단이 정기후원과 시민후원, 특별후원별로 입금계좌를 따로 관리하고, 출금계좌도 사업별로 있는 구조인데, 이 가운데 어느 계좌를 들여다봤는지에 대해서도 국민은행 측이 답을 못한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이사장은 이 통지유예청구를 건 주체가 바로 검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외에 다른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 이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개 질의했습니다. 검찰이 재단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사전에 알았는지, 또 자신의 개인 계좌도 들여다봤느냐고 물었습니다. 또 재단이든 개인 계좌든 들여다봤다면 어떤 혐의로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았는지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했습니다.
검찰 "허위주장" vs 유시민 "통지유예청구 확인하면 될 일"
24일 알릴레오 방송이 나간 직후 검찰은 허위주장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검찰의 입장문입니다. "금일 <유시민의 알릴레오>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에서 알려드립니다. 검찰은 노무현재단, 유시민,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계좌추적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법집행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이제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유 이사장은 검찰이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핵심은 어떤 이유로든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는지, 통지유예청구를 했는지 여부라며, 검찰이 억울하다면 재단에 통지청구유예를 걸었는지만 확인해주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또 검찰의 입장문 내용에 비춰볼 때 재단 계좌에 대한 검찰의 직접적인 추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노무현재단의 계좌와 거래 관계가 조금이라도 있는 다른 계좌를 추적하면서 재단 계좌를 함께 추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유 이사장은 본인이나 재단에 범죄 혐의가 없는데도 만약 이런 식으로 계좌를 들여다봤다면 그건 재단이나 자신을 검찰이 불법 사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알릴레오를 통해 조국 전 장관 문제를 비평해온 자신을 불편하게 여긴 검찰이 자신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알릴레오 수익사업 관련 계좌를 봤을 것으로 유 이사장은 추측했습니다.
검찰 재반박 "경찰이 했다면 알 수 없어…황당한 거짓말"
검찰은 또다시 반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KBS와 전화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유 이사장이 검찰이 통지유예를 걸었다고 주장하냐"고 반문하더니, "통지유예는 꼭 검찰이 한 건 아닐 텐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정보를 요구한 주체가 경찰이면 경찰이 통지유예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을 꼭 집어 언급하며, 검찰이 계좌추적을 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또 서울중앙지검뿐 아니라 전국 검찰 어디에서도 노무현 재단의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다고도 거듭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하던 중 나온 연결계좌에 대한 내용은 검찰도 알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가령 경찰이 A라는 사람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하던 중 노무현재단 계좌가 나와 이를 추적했다면, 영장의 직접 대상자인 A에 대해서는 검찰이 파악할 수 있지만, 추가로 나온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는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더라도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하는 만큼, 관련 내용을 검찰이 모를 리 없다는 유 이사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또 금융거래내역통지유예는 수사자가 직접 요청한다며, 만약 경찰이 수사했다면 그 또한 경찰이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재단이나 유 이사장 등을 상대로 마치 뒷조사나 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건 황당한 거짓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두고 시작된 양측의 갈등이 이번엔 유 이사장 사찰 논란으로 확전될 기미입니다.
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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