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226193656790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조국과 우병우를 비교? 언론들의 해괴한 프레임 짜기
MBC라디오 입력 2019.12.26. 19:36 수정 2019.12.26. 19:44
- 검찰 '공수처 결국 대통령 기관 돼, 수사 정치적 중립성 잃게 될 것"
- 자유한국당, 고위공직자 정보 공수처로 집중될 것
- 조국 '영장 동의 못 해', 정무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
- 동시대 살아가는 감각 없는 삼성, '진보단체' 후원 직원 사찰
■ 프로그램 :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
■ 출연자 : 김완 한겨레신문 기자, 박세열 프레시안 편집장, 정주식 직썰 편집장
◎ 진행자 > 목요일 대담한 기자들의 뉴스대담 <대담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세 분 차례로 소개해드리죠. 먼저 목요일 <대담대담>의 터줏대감 한겨레신문의 김완 기자 어서 오세요.
◎ 김 완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한 3주 정도 연속으로 안 나오셨죠?
◎ 김 완 > 네, 꼬집어 말을 하시네요.
◎ 진행자 >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PD가 꼬집었어요. 새해는 결석 자제 부탁드리고요.
◎ 김 완 > 최대한 자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승원 기자 빈자리를 메워주실 두 분 새롭게 모셨습니다. 프레시안의 박세열 편집장 어서 오세요.
◎ 박세열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박세열 기자는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하고 인연이 좀 있으시다는 들었습니다.
◎ 박세열 > 세계는 우리는 시절에 2013년도 정도에 뉴스 브리핑을 한 적 있었는데 9개월 정도 했던 인연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때는 이름이 살짝 달랐군요.
◎ 박세열 > 달랐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분 소개해드리죠. 직썰의 정주식 편집장님 어서 오세요.
◎ 정주식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직썰이네요. 직썰.
◎ 정주식 > 설 아니고 썰입니다.
◎ 진행자 > 썰이군요. 조금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매체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 정주식 > 아, 직썰은요. 사람들한테 뉴스를 왜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보통 내가 너무 바쁘다 혹은 뉴스가 너무 어려워서 못 따라 가겠다, 뉴스가 재미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면 저희가 뉴스를 맛있게 재미있게 요리를 해서 전해드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이 매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딱딱하고 어려운 뉴스를 좀 재미있는 형식의 만화나 영상 식으로 풀어서 그런 일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 정주식 > 직썰 홈페이지나 직썰 SNS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검찰의 공수처법 반발
◎ 진행자 > 그렇군요. 지금 소개해드린 세 분과 오늘 <대담대담> 이어갈 텐데요.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 중이니까 많이 들 들어와 주시고요. 이 얘기를 한 번 해보죠. 국회에서는 선거법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법 다음 차례가 바로 공수처법인데 4+1협의체가 공수처법 최종안을 공개했습니다. 박세열 기자,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정리 부탁드릴게요.
◎ 박세열 > 먼저 공수처 수사대상이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사촌, 대통령 사촌까지 이내 친족이고 국회, 그리고 사법부, 검사, 고위 경찰관, 고위 장교, 이렇게 이제 고위 공무원들 다 망라를 했는데 이들이 다 수사대상이고요. 다만 기소대상은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기소대상을 조금 한정한 건데 기소나 기소를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수사 주체, 즉 셀프 기소나 셀프 수사가 어려운 판사, 검사, 고위경찰로만 제한해서 기소대상은 5000명 정도 이렇게 되고요. 공수처장은 추천위가 꾸려집니다.
추천위가 꾸려지고 2명을 추천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한 명을 골라서 임명하게 되고 추천위원회에서는 야당 추천인사 2명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애초에 추천에 못 올라가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7명이 추천위원인데 야당추천 인사가 2명이고 그리고 6명이 의결해야 추천되니까 야당 추천인사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게 되겠죠. 그리고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이 법조 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조금 완화가 됐어요. 수정안에서. 그리고 검찰과 경찰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제일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이죠. 또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 청와대는 공수처 업무의 보고를 받는 건 물론이고 일체의 관여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해놨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금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전반적으로 다 마음에 안 들겠지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검찰과 경찰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게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수사 기밀이 청와대나 여권에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인데요. 김완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 김 완 > 24조 2항이죠.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러웠는데요. 이른바 범죄통보 조항입니다. 이게 선거법도 지금 아직 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내용이 복잡해서 사실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공수처법은 더 이제 안 와닿거든요. 왜냐하면 수사기관끼리 권력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수사권 기소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양측 입장이 설득력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상황인데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공수처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쪽들이 주장하고 있는 핵심 논리는 수사기관이 검찰이 너무 모든 걸 독식하고 있어서 수사기관간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이걸 반대하고 있는 입장들은 뭐냐하면 공수처는 결국 대통령의 기관이 될 거다. 그렇게 되면 수사에 정치적 중립성을 잃게 된다. 이게 반대하는 논리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공수처를 도입하자는 여의도 정치권 논의의 한축은 뭐냐하면 민주적 통제예요. 검찰이 민주적으로 통제가 안 된다. 검찰이 자꾸 검찰권을 믿고 권력에 도전한다든지 남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 공수처야말로 어떤 수사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앞선 수사기관 견제랑 연결된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각각 논리들이 다 설득력 있는데 실제로 이게 현실에 적용을 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에요. 이 코너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데 핵심적으로 검찰도 95% 의 수사를 경찰에 줘도 상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도 대다수 형사 사건이나 일반 사건은 경찰이 하고 있어요. 핵심적으로 5%의 특수수사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갖고 있지 못하면 과연 검찰이 지금과 같은 권한과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24조 23항은 말하자면 그걸 한줄로 압축한 거죠. 모든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 인지하게 되면 바로 그걸 공수처에 통보해줘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사회적 논의와 개혁논의에 맞물려서 일반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부 나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걸 어떻게 바로 공수처한테 알려주냐 그렇게 되면 공수처가 만약에 그걸 알고 수사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공수처는 예를 들면... 통제를 덜 받는데 인사권이나 이런 범위도 좁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의 문제를 형식 논리적으로 24조 2항은 말이 안 된다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유한국당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되면 공수처는 괴물 기관이 되고 만다. 왜냐하면 모든 고위공직자 정보가 공수처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정주식 편집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 정주식 > 지금 검찰이 반발하고 있는 그 조항, 공수처에 수사 내용을 통보해야 된다.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하는 이 조항에 반대하고 있는데 사실은 반대의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하고 있구나 이런 게 확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일단 그 공수처가 그걸 다 가져가면 과잉 수사나 혹은 축소 수사 입맛에 맞는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비판의 내용이 정확하게 지금 검찰 자신이 지금 자신을 향해 있는 비판의 내용과 일치하기도 하거든요. 결국에 김완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신뢰하지 못하겠다 그런데 만약에 이 독소조항을 뺀다고 해도 검찰이 공수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을 거거든요.
사실상 그 검찰이 공수처의 지휘나 권한 취지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이걸 천명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불신을 걷어내고 보면 저는 이 조항이 일종에 좀 교통정리라고 할까요. 수사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순기능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수처에서 이제 검경수사기관에서 최초에 고위공직자 관련 어떤 그 수사 비리들을 인지했다고 쳤을 때 공수처 적은 인력으로 어떻게 다 그걸 사전에 인지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되면 공수처 최초 설립 취지에 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최초에 어떤 그 취지를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되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보완하고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에서 먼저 그런 것을 인지했어요. 그래서 막 수사를 진행했어요. 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했을 때 나중에 추후에 공수처에서 그걸 인지하고 권력형 비리니까 우리한테 이첩해라 라고 요구했을 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기소 단계에서 그걸 공수처가 이첩을 받아가게 되면 수사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교통정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사의 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순기능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 김 완 > 논의에 복잡하게 들어가면 공수처에 애초에 배타적 수사권을 주려고 했어요. 고위공직자 전체에 대해서 수사를 인지수사도 할 수 있고 모든 수사를 다 할 수, 범위를 고위공직자로 한정을 아까 박세열 기자님이 7000명에서 5000명 정도 얘기하셨는데 이 인원에 대해서 배타적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주자 라고 하는 게 애초 공수처법의 출발이었는데 이게 논의 과정에서 계속 도전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우선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주자 취지가 변경됐거든요.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배타적은 비교적 쉬워요. 배타적은 다른 기관이 이 수사를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수처가 뭐 능력이 어느 정도 되건 말건 그 범위 내 수사는 공수처가 하면 돼요.
◎ 진행자 > 독립적으로 한다는 거죠.
◎ 김 완 > 검찰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 수사권을 주는 방향으로 개정이 됐는데 이 24조 2항은 약간 배타적인 수사권이 아니냐 라고 해석하면 그렇게 읽히기도 하고 아니다, 이걸 말씀하신 대로 정주식 편집장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공수처가 그걸 다 사전에 인지하느냐, 누군가가 인지하면 통보를 해줘야지, 이 관점에서 보면 우선적 수사권을, 이 과정에서 지금 어쨌든 계속 논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건을 인지하면 일단 우리들이 수사를 해야 될텐데 이것을 다 보고하면 공수처가 한마디로 자기네들 사건을 뺏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중요한 사건, 권력자와 관계된 사건들은 공수처가 이른바 뺏어가서 무마시킬 수 있다는 우려인데 이것은 사실 공수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공수처장을 어떤 사람으로 임명하느냐 등등.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장은 7명의 추천위 가운데 6명이 동의하는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에서 1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검찰에서 우려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다시 어떻습니까?
◎ 박세열 >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검찰에서 내건 주요한 논리 중에 하나가 공수처가 검찰이 인지한 정보를 가지고 가서 덮어버린다, 무마한다, 그렇게 보는데 그걸 잘 따져보면 검찰에서 인지를 한다 라는 것 자체도 검찰에 어떻게 보면 재량권이 있고 예를 들어서 범죄 혐의가 있어야 수사를 하든지 내사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일단 기본적 수사를 한다는 얘기고 그 정도까지 왜냐하면 공수처는 25명 밖에 없잖아요. 검사가.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인지한 걸 공수처에 보고를 했다, 그러면 그 보고가 제대로 처리됐는지 안 처리됐는지를 가장 잘 아는 조직은 바로 검찰이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고를 했는데 공수처가 뭉갰다는 건 검찰이 그걸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많은 그런 보고들을 올렸을 때 이건 중요하다 해서 공수처에 검찰이 보고를 했는데
◎ 진행자 > 양쪽 다 견제가 될 수 있다.
◎ 김 완 > 견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공수처가 이번에 수정안을 보면 공수처가 불기소를 하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불기소한 관련한 모든 수사 기록을 대검에 이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불기소한 사안도 검찰이 충분히 들여다 볼 수 있다 그래서 견제가 될 거고 독립성 권력비리가 무마될 거다 라고 하는 건 기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② 조국 前 장관 구속 영장 향후 파장
<대담대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해보죠. 조국 전 장관이 이른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출석하면서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오늘 일단 출석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세열 기자님.
◎ 박세열 > 언제부터인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런 게 기각되거나 받아들여지거나 이런 것들이 검찰하고 좀 피의자 기싸움처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언론도 그렇고요. 언론도 그런 식으로 경마 식으로 약간 중계를 하는 것 같고 검찰도 마찬가지로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구속을 하는 것, 이게 수사의 목적이 구속이 아닌데 구속하는 걸 좀 구속으로 여론을 등에 업고 이렇게 하려고 이용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좀 보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는데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조국 전 장관 출석할 때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뭐 예상했던 것처럼 영장 신청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주식 편집장님은.
◎ 정주식 > 조국 전 장관은 뭐 일관되게 정무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지만 법적인 책임은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편집장님 말씀하신 기싸움이 13일 날 유재수 부시장 기소할 때도 청와대와 기싸움이 검찰간 기싸움이 벌어졌었는데 그때와 달라진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청와대는 충분히 그 정무적 판단으로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이미 중대한 비위사실을 조국 전 민정수석이 인지한 상태에서 그것을 무마한 것은 그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아직 검찰에서 얼마큼 입증할 수 있는지가 오늘 구속영장 발부의 관건인 것 같은데 새롭게 나온 수사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그 기싸움의 연장 이상의 구체적 이야기를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 진행자 >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조국 전 장관 측 김칠준 변호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청탁 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백원우 전 비서관이나 박형철 전 비서관으로부터 청탁성 전화가 많이 온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사실은 그동안 언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검찰발 혹은 검찰발로 의심되는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과 그 진술이 엇갈린다는 느낌, 서로에게 약간 떠넘긴다는 느낌, 그 보도만 본다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칠준 변호사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뭘 노리고 했을까요?
◎ 김 완 > 저는 엇갈린다고 보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백원우, 박형철 두 비서관의 발언도 언론이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 라는 전언을 보도 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조국 민정수석에게 청탁을 했다 이런 얘기가 법정증거로 나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조국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내가 청탁을 받지 않았고 나는 감찰 중단을 지시한 적도 없다, 이게 시종일관 같은 논리거든요. 다만 정상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감찰을 종료하고 이첩한 것이다, 이게 입장이라는 거죠.
◎ 진행자 > 정무적 판단을 했다,
◎ 김 완 > 그렇죠. 자기는 청탁을 받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정상적인 업무범위 안에서 판단을 했다, 이게 얘기인 거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나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입장에서 보면 청탁성 전화를 받았지만 감찰을 진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정무적인 판단, 업무적인 판단한 민정수석이 감찰을 중단하자 라고 해서 감찰이 중단된 거예요. 그러면 백원우 민정비서관이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입장에서도 청탁이 들어왔지만 이런 민정비서관들에게 여러 청탁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나는 우리는 정상적인 프로세스대로 일을 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전체 맥락을 저희가 지금 알 순 없지만 어떻게 진술했는지. 이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자기 업무를 안에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지만 사실 이 프로세스가 문제가 없었다 라는 주장을 이 세 분이 모두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세열 > 그리고 정무적 책임은 있다, 정무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런 말을 좀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것도 아마 이제 유재수 씨가 그 5000만 원으로 구속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감찰 실패를 한 거죠. 적법한 감찰이지만 실패한 감찰이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주장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재수씨 구속된 걸 검찰이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 포석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조국 전 당시 민정수석에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직권남용입니다. 김완 기자 사실은 직권남용하면 우리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비교하는 그런 보도들도 많이
◎ 김 완 > 직권남용이란 말을 우병우 전 민정수석 때문에 알게 됐죠.
◎ 진행자 > 그렇죠. 우병우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등. 비교를 많이 하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 완 >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명백한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았지만 세 번째만에 사실 영장이 받아들여졌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직권남용이란 것이 굉장히 애매한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민정수석은 굉장히 업무 범위가 넓어요. 법령상 어떤 업무를 해야 된다 라는 규정은 갖고 있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어디까지가 명백하게 민정수석의 업무범위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걸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대통령 업무의 모든 역할을 민정수석이 보좌할 수 있다 정도의 광의로 본다면 사실 모든 역할이 민정수석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건 직권남용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계속 그렇게 방어를 해왔어요. 그런데 다만 그런데 우병우 수석은 왜 구속됐느냐 라고 하면 민정수석 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민정비서관 때 있었던 일로 구속된 거거든요. 민정비서관은 법원에서 어떻게 봤느냐하면 업무를, 국가의 사정관련된 정책이라고 업무를 봤어요. 이 업무를 벗어난 일을 하면 직권남용이 됐던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 지금 이제 이번 영장은 직권남용 하나만 조국 전 민정수석한테 적용한 건데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이 부분에서는 이 전 사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사례를 보면 사실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게 법조계의 일반적 관측입니다.
◎ 진행자 > 지난 해 사실 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통해서 자신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 그리고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이 이어 지고 있고요. 어떤.
◎ 박세열 > 특별감찰관 사찰을 했던 그 부분에서 증거인멸한 것이 우병우가 인정이 된 것이거든요. 이번에 조국 전 수석 같은 경우도 증거 인멸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고 하면 검찰에서 주장하는 건 어찌됐든 감찰 관련 보고서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데 뭐 사실 우병우 하고 단순하게 비교하는 건 뭐 사실 말이 안 되는
◎ 진행자 > 혐의 내용 자체가
◎ 박세열 > 우병우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여러 건이 중첩된 사건이고 조국 이번 구속영장 건은 비교적 단순한 사건, 두 가지 혐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사건이어서 그리고 국정 농단이란 그 배경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자꾸 우병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예전에 정경심 씨 같은 경우 최순실 씨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런 비교를 하는 부분들, 뭐 검찰 입장도 이해가 가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병우하고 거의 비슷한 사례다. 직권남용이라는 법리만 따지고 보면 조국도 구속이 될 것이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어쨌든 단순비교는 어렵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김**님 문자 주셨는데요. 결국 검찰이 겨눈 칼끝이 조국이란 걸 모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런 문자 주셨고 박**님 검찰은 끝까지 조국 전 장관을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 같아요. 이번 사건 지나고 뭘 들고 나올지 참... 이런 문자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주식 편집장님께서는.
◎ 정주식 > 윗선이라고 하면 뭐 조국 전 장관 윗선이라고 하면 대통령을 뜻하는 거겠죠? 이 수사
◎ 진행자 > 민정수석 위에는 사실 대통령이죠.
◎ 정주식 > 칼날이 대통령을 겨냥할 거냐, 지금 이 건에서는 너무 많이 나간 얘기 같고요. 전혀 지금 일단 조국 전 장관 본인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 것도 지금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아까 우병우 건이랑 비교했을 때 다시 보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 영장 당시 쟁점이라고 하면 최순실 안종범의 국정농단 행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느냐부터가 쟁점이었거든요. 이번 건 같은 경우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이 감찰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감찰 중단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내용을 본인이 다 인지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정성적 판단을 입증하기가 검찰 입장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보다 난이도가 더 높을 것 같아요. 일단 조국 전 장관 수사도 지금 본인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도 힘에 겨워 보이는데 대통령 윗선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건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많이 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박세열 기자님, 조국 전 장관 측이 늘 강조하는 일관된 입장이 최종적이었다, 최종적으로 법무적 판단은 이제 내몫이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법률적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정무적 판단이기 때문에 민정수석 권한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앞에 있는 최종적이라는 단어는 사실 윗선은 없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형용사는 아닐까요.
◎ 박세열 > 그렇죠. 그렇게 선을 그으려고 하는 것도 보이고 아마 뭐 대통령 말씀도 하셨지만 윗선이라고 하면 일단은 윗선과 관련된 사람들이겠죠. 청탁 전화를 한 사람들이 누구냐부터 검찰에서 이번에 모든 이야기들은 구속영장이 청구 받아들여져서 구속이 됐을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건데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대통령 측근 친문들이랄지 이렇게 수사를 넓혀가지 않을까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그렇게 가기가 굉장히
◎ 진행자 > 어려울 것이다.
◎ 박세열 >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③ 삼성, '진보단체' 후원 직원 사찰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김완 기자 이 얘기를 해볼까요. 한겨레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삼성이 자기 회사 임직원들의 연말 정산 자료를 뒤져서 진보성향 단체를 후원했는지 여부를 들여다 봤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 완 > 재판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삼성이 기존에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 이들이나 조합원들을 사찰해왔다 이런 주장은 많이 제기가 됐고 일부 입증된 사실도 있는데 이번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삼성이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내가 어느 단체나 어느 정당에 후원했는지가 나오잖아요.
◎ 진행자 > 다 나오네요.
◎ 김 완 > 그 자료를 회사가 확보할 수 있죠. 그걸 토대로 해서 광범위하게 직원들이 어느 정당이나 어느 단체를 후원했는지 들여다 봤다 라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 진행자 > 굉장히 일을 효율적으로 했네요. 쉽게 자료를 받아서.
◎ 박세열 > 이런 걸 보면 정말 반드시 노조가 필요하구나 노조가 있었으면 이런 엄두라도 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연말 정산 자료를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 명백히 불법이죠?
◎ 김 완 > 네, 불법이죠. 불법행위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불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저는 이게 동시대를 살아가는 감각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 같아요. 예를 들면 삼성이 스스로를 글로벌 일류 대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업이 우리 회사 직원들이 어느 정당이나 이게 말하자면 정치적인 신념이 어떤 건지 들여다 본 거잖아요. 이걸 자기네 공식적인 문서를 토대로 해서 한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낼 수가 있는지 저는 이 자체, 법 위반 여부는 논할 게재가 아니고 사실 이런 방식으로 경영해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세열 > 동시대 말씀하셨는데 공교롭게도 2013년도 일인데 2013년도나 그때쯤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시민단체 압수수색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경찰이나 검찰에서 기부금 후원 내역을 많이 가지고 갔어요. 그런 것들도 떠오르고 뭐 블랙리스트 사건도 떠오르고 그 시대가 그런 시대이지 않았나
◎ 진행자 > 시대정신입니까?
◎ 김 완 > 한참 지금 말씀하신 후속 기사를 쓰고 왔는데 내일 한겨레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예고편 알겠습니다. 편집장님.
◎ 정주식 > 그거 보고 뭐가 떠올랐느냐 하면 그 박근혜 정권 때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 직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삼성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200억 넘는 재단을 출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한겨레기사에서 나온 시민단체들의 어떤 면면을 보면 환경운동연합 민족문제연구소 여성민우회 이런 굉장히 운영이 어려운 열악한 시민운동단체들이에요. 거기 기부금을 내는 직원들을 감찰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그 어떤 미르재단 K 스포츠 재단이라고 하는 국정농단에 돈을 밀어넣고 있었다 이런 게 연상이 돼서
◎ 진행자 > 모순적이다
◎ 정주식 >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진행자 > 김완 기자 내일 내용 안 알려주십니까?
◎ 김 완 > 삼성 오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을 보면 극우 단체가 선정한 이제 단체들을 이른바 반국가 좌파 친북 좌파 단체라고 선정해서 그 단체에 후원하는 내역을 들여다 봤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글로벌 일류 기업 삼성이 한국에서 가장 정보력이 좋다고 하는 삼성이 일개 극우단체가 선정한 표를 가지고 사찰 기준을 삼았을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취재해서
◎ 박세열 > 일베하신 것 아닌가요. 미전실 직원 분이
◎ 김 완 > 일베.
◎ 박세열 > 정보를 취득하시는 경로가
◎ 김 완 > 어쨌든 박세열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말하자면 이런 어떤 카르텔과 메카니즘을 돌린 이런 얘기입니다.
◎ 박세열 > 국정원도 신뢰하는 정보거든요. 그 극우 단체.
◎ 진행자 > 지금까지 박세열 기자, 정주식 편집장, 김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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