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109194315658?s=tv_news


"윤석열이 명을 '거역'..있을 수 없는 요구했다"

조재영 입력 2020.01.09 19:43 


[뉴스데스크]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 인사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이른바 '윤석열 패싱' 논란을 두고 추미애 법무 장관은 "검찰 총장이 오히려 내 명을 거역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와서 의견을 내라 했지만 몇 시간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고 오히려 인사 안을 제3의 장소로 갖고 오라는, 있을 수 없는 요구를 했다면서 이걸 '거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먼저,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국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 장관은 검찰 인사와 관련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태도를 작심한 듯 비판했습니다.


윤 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검찰인사를 강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추 장관은 오히려 검찰총장이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점식/자유한국당 의원] "(검찰총장의) 의견 듣지도 않은 채, 인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결국은 명백히 검찰청법 34조에 위반된 인사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추미애/법무부 장관]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인사위원회 전에 30분, 인사위원회 끝나고 6시간을 기다렸지만, 윤 총장이 제3의 장소로 오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라고, 법령에도 있을 수 없고 관례에도 없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또 검찰총장은 특정한 자리나 사람, 인사 기준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지만 모든 자리에 일일이 간섭할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사의 기준에 대해서 또 인사의 범위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낼 수는 있는 것이지만 대통령의 인사권한인 점에 대해서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한사람 한사람 의견을 내겠다, 하는 것은 법령상에 근거가 없는 인사권 침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도 윤 총장이 월권을 하려 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검찰의 반발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영상취재: 양동암 / 영상편집: 우상호)


조재영 기자 (joja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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