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5270044


'檢 김학의 봐주기' 6년만에 파헤치는 경찰, 성공할까?

CBS노컷뉴스 윤준호·박하얀 기자 2020-01-09 05:05 


김학의 1·2차 담당검사 '직권남용' 피고발

경찰, 10일 고발인 조사…"엄정·신속 수사"

검찰 '김학의 봐주기' 의혹 규명될지 주목

일각 벌써부터 '검찰 제 식구 감싸기' 우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수사했던 검찰 관계자들이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최근 재수사에서 '별장 성접대'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경찰은 1·2차 수사 당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배경에 '봐주기 수사'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하지만 검찰을 정조준한 경찰의 이번 수사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경찰이 검찰 조직에 연관된 사건을 수사할 때마다 영장 기각 등으로 철옹성처럼 방어해온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이번에도 반복될지 주목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김학의 봐주기' 고발인 조사…"엄정·신속히 진행"


9일 CBS 노컷뉴스 취재 결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학의 봐주기 의혹'을 제기한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상임대표 등을 오는 10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한지 약 열흘만이다.


앞서 여성의전화 등 37개 시민단체는 2013년과 2014년 김 전 차관을 수사한 검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한 의혹이 있다며, 당시 검찰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동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1·2차 수사 담당 검사와 무혐의 처분 검사 등 4명이다.


다만 단체들은 피고발인 기재란에 '외' 자를 붙여 이들 4명 이외에 윗선이 더 있는지 수사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고발인 조사를 서두른 경찰은 검찰의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공소시효가 7년인데 검찰 수사는 2013년과 2014년 일이니 모두 아직까지 시효가 남아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지난 2013년 경찰이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을 최초 수사할 당시 겪었던 검찰의 노골적인 방해 공작을 이번에 수면 위로 올려 제대로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당시 사건에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통신·체포·압수·금융영장을 모두 8차례나 기각했다. 사정을 잘 아는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대놓고 수사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영장을 번번이 꺾었다"며 "뭔가 수작이 있다는 느낌을 크게 받았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진행된 재수사와 김 전 차관 판결도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무게를 싣는다. 1·2차 모두 무혐의로 종결한 검찰 수사와 달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재판부도 "윤씨가 원주 별장을 꾸미고 친분을 위해 성을 접대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2013년 적절히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그 무렵 피고인이 적절한 죄목으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검찰 '제 식구 감싸기' 이번에도 반복되나


이처럼 봐주기 정황이 짙은 만큼 경찰의 이번 수사가 6년 넘게 해묵은 의혹을 풀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검찰의 수사 방해에 막혀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앞서 임은정 부장검사가 고발한 '고소장 바꿔치기'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임 부장검사의 고발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포함해 4명의 전·현직 검사가 연루된 해당 사건에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3차례나 기각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사건에서도 유출 당사자로 의심받아온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주 의원의 통신영장을 '발부 필요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에도 '김학의 봐주기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려면 영장 등 강제수사는 필수적이지만 수년간 고질적으로 반복돼온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는 수사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경찰 안에서는 벌써부터 "검찰이 이번에는 또 어떤 이유로 영장을 기각할지 궁금하다"는 웃지 못할 목소리까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봐주기 여부를 확인하려면 1·2차 수사 당시 검찰이 어떤 의사 연락을 통해 보고를 받고 지침을 내렸는지 결재서류나 수사일지, 메모장 등을 확보해 살펴봐야한다"며 "압수수색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검찰이 허락하겠나"고 되물었다.


반면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검찰이 자신들의 과오로 공분을 샀던 김학의 사건을 재차 막아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번 경찰 수사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를 내놨다.


여성의전화 송란희 사무처장도 "검찰이 영장을 내주지 않거나 그런 여러가지 우려가 있지만 그만큼 지켜보는 사람도 많다"며 "(김학의 봐주기 의혹) 사건 자체가 매우 중요하지만, 해당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yj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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