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5271052


"누가 김학의 봐줬나, 은폐·조작 철저히 파헤쳐야"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2020-01-10 14:29 


경찰, 10일 여성의전화 등 고발인 조사

김학의 1·2차 담당검사 '직권남용' 피고발

경찰 "공소시효 남아…엄정·신속히 수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의 '김학의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과거 수사 담당 검사들을 고발한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0일 오전 10시쯤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상임대표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여성의전화 등 37개 시민단체는 2013년과 2014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수사한 검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한 의혹이 있다며, 당시 검찰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동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1·2차 수사 담당 검사와 무혐의 처분 검사 등 4명이다. 다만 단체들은 피고발인 기재란에 '외' 자를 붙여 이들 4명 이외에 윗선이 더 있는지 수사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고 대표는 이날 지수대에 들어서면서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며 "누가 어떻게 덮었고 은폐·조작했는지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질문에 답하는 고미경 대표.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이번에는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 거라는 믿음으로 조사받고 행동하겠다"며 "그게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은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006년을 전후해 강원도 원주 호화 별장에서 김 전 차관 등 고위층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해왔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2013년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내렸다.


당시 사건에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통신·체포·압수·금융영장을 모두 8차례나 기각해 '제 식구 감싸기' 의심을 받았다. 이듬해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이 김 전 차관을 재차 고소했지만, 검찰은 소환 조사도 없이 무혐의로 사건을 매듭지었다.


그러나 지난해 진행된 3번째 재수사에서 특별수사단은 1·2차 모두 무혐의로 종결한 검찰과 달리,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재판부도 "윤씨가 원주 별장을 꾸미고 친분을 위해 성을 접대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이 2013년 적절히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그 무렵 피고인이 적절한 죄목으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공소시효가 7년인데 1·2차 검찰 수사는 2013년과 2014년 일이니 모두 아직까지 시효가 남아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yj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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