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113120339260


검경수사권 처리되면 무엇이 바뀌나

이관주 입력 2020.01.13. 12:03 


경찰 '무혐의' 판단 땐 사건 종결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공판중심주의 확립 계기"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 등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 유치원3법,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의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윤동주 기자 doso7@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 등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 유치원3법,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의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국민 입장에서 지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위직을 겨냥한 것이라면, 수사권 조정은 일반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검찰에 있던 '수사종결권'이 경찰로 넘어오는 게 가장 중요한 변화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선임이 활성화되고, 형사사법체계의 중심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옮겨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경찰은 특정 사안을 수사한 뒤 그 내용을 검찰로 송치해왔다. 해당 사안을 처벌할 것인가, 재판으로 넘길 것인가 등 '가장 중요한' 사안이 검찰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다. 그러나 이제부턴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할 경우 사건을 그대로 종결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사건관계인(고소ㆍ고발인)이 경찰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선임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경찰 조사를 받아도 검찰에서 재차 조사를 받기 때문에 기소권이 있는 담당 검사 등을 보고 변호인을 선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고소ㆍ고발을 당해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면 검찰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그만큼 수사 초기 대응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경찰에서 검찰로 이어지며 '이중조사'를 받는 불편도 감소한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사례 중 검사에 의해 '기소'로 결정이 바뀌는 비율은 0.55%에 불과하다. 단순 계산하면 경찰의 수사종결권 행사는 해마다 50만명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기에 해소시켜줄 수 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법정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변화도 중요하다. 그간 수사구조에서는 '검찰 조사 자백=유죄'라는 공식이 성립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피고인이 검찰 조사 때 말한 내용을 법정에서 뒤집을 경우 자백이 담긴 피신조서는 더 이상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 수사기관 입장에선 자백 이상의 객관적 증거까지 확보해야 유죄를 입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공판중심주의'라는 선진국형 형사사법체계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수사권 조정안은 검경 관계를 '지휘'에서 '협력'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권력기관 중 정보력이 가장 강한 경찰이 검찰 통제도 벗어던짐으로써 시민 인권 침해 등 부작용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경찰이 정권 관련 수사를 묵인하거나 은폐할 가능성도 현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측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수사권 조정 법안은 공포 6개월 뒤 대통령령으로 시행 시점을 정하도록 해 올해 안에는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검사 피신조서 능력 제한은 별도 규정을 둬 향후 4년 내 대통령령에 따라 시행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