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113151112378


임은정 "검찰 고위간부의 인사거래 제안 폭로했지만 침묵"

구교운 기자 입력 2020.01.13. 15:11 


"공정한 인사라는 종래 검찰 인사 추한 이면 드러나"

"폭넓은 인사재량 인정 안태근 판결 유쾌할 수 없어"


지난해 10월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소신을 밝히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지난해 10월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소신을 밝히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0기)는 13일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법무검찰과 검사들이 고위 검찰 간부들의 최근 인사거래 제안 사실을 폭로한 제 공개칼럼에도 그저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안태근 판결의 의미-인사 재령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건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언급하며 검찰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임 부장검사는 "1·2심은 직권남용 유죄를 인정했는데 대법원에선 검찰과 인사 담당 평검사의 인사 재량을 폭 넓게 인정해 직권남용이 아니라 파기한 것"이라며 "알고 보니 안태근은 물론 검찰과 출신들이 검찰과의 폭넓은 인사재량을 조직적으로 주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말 박모 전 고검장이 대법원에 '인사 담당 평검사에게 그와 같은 재량권이 있고 자신이 고등학교 후배를 위해 인사민원을 해 신모 검사가 검사인사위원회 의결 이후임에도 통영지청 발령 예정인 검사를 지검으로 옮기면서 전주지검에 배치됐던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배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8년 2월 서울중앙지검 간부가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발령을 운운하며 제게 유학을 제의했고, 2019년 9월 법무부 비검찰 고위간부로부터 '고발 취하 등을 해준다면 법무부에 바로 인사발령을 내주겠다'는 검찰측 제의를 받는 등 공정한 인사라고 주장된 종래 검찰 인사들의 추한 이면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가 제대로 됐다면 검사 부적격자들이 어찌 검찰총장이 되고, 검사장이 되고, 부장이 됐겠냐"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원칙 없이 이뤄졌던 종래 검찰 인사 현실에 터 잡아 박 전 고검장 등 검찰과 출신들이 주장하는 대로 인사 실무자들에게 광범위한 인사재량을 인정한 것이어서 유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안태근 무죄 취지 판결에 기뻐하며 인사실무자인 평검사조차 광범위한 인사재량권이 있다는 취지를 흔쾌히 받아들이는 검사들과, 법무부 장관의 인사재량은 어디까지인가를 고민하는 검사들과 공개 칼럼에도 침묵을 지키고 잇는 현실을 개탄하는 제가 더불어 함께 공존하는 게 우리 검찰"이라며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제라도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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