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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4대강 사업은 위법"
최초로 '위법 판결' 나와, 국민소송단 "대법원 가면 이긴다"
2012-02-10 10:38:43           

부산고법이 10일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위법하다고 판단, 이명박 정부에게 또 하나의 치명타를 가했다.

부산고법 행정1부(김신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국민소송단 1천791명이 "4대강 사업의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결은 4대강사업이 이미 종료된 만큼 취소가 무의해진 상황이나 사업 추진과정에 법을 위반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미여서, 최초로 4대강사업의 위법성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소송단은 이번 판결을 "법리상 승소"로 해석하며 "대법원에 가면 반드시 이긴다"고 자신하면서, 향후 범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을 강행해온 MB정권과 찬동론자들에 대한 대대적 책임 추궁을 예고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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