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120204425488?s=tv_news


검찰 중간간부 인사 임박..'선거개입 수사' 담당 등 포함?

송우영 기자 입력 2020.01.20 20:44 


[앵커]


오는 목요일(23일), 검찰 중간 간부들의 인사가 납니다. 법무부는 자리에 간 지 1년이 채 안 된 검사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주요 수사를 맡고 있는 간부들도 교체할 수 있단 얘기입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오늘 오후 차장 검사 이하 검사들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끝나자 인사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직제 개편 등으로 불가피한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장과 부장 검사의 경우 1년인 필수 보직 기간의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전국의 모든 차장과 부장 검사들이 인사 대상이 된 겁니다.


부임한지 6개월 밖에 안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과 부장검사들 역시 여기에 포함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장이나 이를 지휘하는 2차장 검사, 이재용 삼성 부회장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걸로 알려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을 담당하는 반부패수사4부장과 3차장 검사 등입니다.


다만 현안사건 수사와 재판 진행 중인 사안 등을 고려한다며 인사 예외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법무부는 또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난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검사들도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고르게 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취임 직후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진진 배치된 특수통 검사들을 겨냥한 걸로 풀이됩니다.


결국 주요 수사를 담당한 모든 검사들을 지방으로 보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입니다.


법무부는 23일 인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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