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121201015736?s=tv_news


'촉수'처럼 뻗어있는 정보경찰..'권력 손발' 막아야

김재경 입력 2020.01.21 20:10 수정 2020.01.21 20:21 


[뉴스데스크] ◀ 앵커 ▶


검찰 개혁에 이어 이제는 경찰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졌다는 걸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경찰 권력도 견제돼야 할 대상이 됐고 그 개혁의 방향을 오늘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과거 권력의 촉수 역할을 맡아 정보를 수집한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사찰과 감시를 일삼았던 정보 경찰의 개혁 문제를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장례식장에 들이닥친 경찰 3백여명이 노조원들을 제압하는 사이, 시신을 실은 차량이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지난 2014년 벌어진 삼성전자 서비스노조원의 시신 탈취 사건.


그 배후엔 정보 경찰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사측이 제공한 수억원대 현금을 유가족에게 전달하며 회유하고, 유족의 동선과 노조 동향을 사찰해 사측에 전달했습니다.


경남 양산경찰서의 정보 경찰들은 뇌물까지 받아 처벌받았습니다.


전국의 '정보 경찰'은 모두 3천명 수준, 경찰청 정보국을 정점으로 모든 정보가 집약됩니다.


공직자들의 동향 뿐 아니라 각종 시위 첩보는 물론 밑바닥 민심 흐름까지 정보경찰의 수집대상입니다.


공익을 위한 합법적인 정보 수집은 정보 경찰의 정당한 업무입니다.


문제는 의도적인 정보 왜곡을 통해 정권의 손발 노릇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밀양 송전탑 사태 때는 정부와 한전의 편에서 지역 주민들을 협박·회유했고, 2009년 용산 참사와 쌍용차 파업 때는 댓글과 여론조사 왜곡에도 개입했습니다.


뭔가 상황이 터질 때마다 정권을 옹호하는 손발이 됐습니다.


급기야 2016년 총선 당시엔 '친박 인사'들의 선거를 돕기 위한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경찰청장까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독재 시절의 폐습인 '정치 경찰'로까지 후퇴한 셈입니다.


결국 핵심은 정보 경찰의 민주적 통제입니다.


특히 정보 경찰의 활동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규정한 정보 경찰의 활동 범위는 '치안정보'.


어디까지가 치안정보인지 모호하다보니 불법 사찰, 정치 개입 등을 한 정보 경찰들은 모두 처벌을 피해갔습니다.


[박진/전 경찰청 인권침해조사위원] "민주적 통제권 바깥에 있는 존재이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 제도 자체가 굉장히 허술한 기반에 서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광범위한 정보력을 손에 쥔 경찰의 탈법, 일탈 가능성을 통제할 대안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영상취재: 박동혁 / 영상편집: 김재환)

김재경 기자 (samana80@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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