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121213605271?s=tv_news
[앵커의 눈] 10년 넘게 '터줏대감' 거수기.."주총 전 700명 교체"
서재희,정연우 입력 2020.01.21 21:36
[앵
[앵커]
사외이사.
말 그대로 이사회에 참여하는 외부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법은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4분의 1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경영진을 견제하라는 건데요.
이제는 가족간 싸움까지 벌어지고 있는 한진그룹.
사외이사들이 제역할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경영진의 거수기다, 합법적인 로비스트다, 이런 비판,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정부가 오늘(21일) 한 회사에서 5년, 계열사 포함 9년이 넘으면 사외이사를 더이상 할 수 없는 시행령을 의결했는데, 재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제도를 둘러싼 논란, 서재희, 정연우 두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사외이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바로 '거수기' 죠.
이사회 안건에 '찬성'만 한다해서 붙여진 오명인데요.
얼마나 심각한지 실제 사례를 볼까요.
요즘 시끄러운 한진그룹, 땅콩회항 사건이 있었던 2014년부터 5년 간 사외이사들의 안건 찬성률을 들여다봤습니다.
5개 상장사 모두 628건이었는데, 사외이사들이 '반대'한 건, 단 한 건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일반 주주들이 제안한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하는 걸 반대한 겁니다.
이번엔 면면을 분석해봤습니다.
대한항공 사외이사 5명 중 2 명이 같은 로펌 출신인데 이 로펌, 고 조양호 회장의 매형이 설립한 곳입니다.
이번엔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조 전 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 사건을 변호했던 로펌의 고문, 그리고 고등학교 동창이 사외이사입니다.
특히 이 동창은 대한항공에 이어 한진칼까지, 한진그룹에서만 13년 동안 사외이사를 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의 이사회 안건 중 원안대로 통과된 비율을 조사했더니 거의 100% 였습니다.
견제와 감독이란 취지와는 어긋나게 총수 일가의 입맛에 맞는 사외이사가 연임을 거듭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59개 대기업 집단 사외이사 853명 중 204명.
즉, 넷 중 한 명은 재직 기간이 9년 이상된 '터줏대감'들이었습니다.
사외이사 임기제한이 시행되면 당장 이번 봄 주주총회부터 상당수는 교체돼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외이사들, '거수기'의 오명을 씻어낼 수 있을까요?
이번엔 정연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재계는 “반시장 정책”…“사외이사 자격도 제한해야”
[리포트]
이번에 바뀐 사외이사 임기 제한 규정은 설 연휴 이후 시행될 걸로 보입니다.
이대로라면 5백 60개 상장사의 7백 명 넘는 사외이사가 교체대상입니다.
3월 주주총회까지 바꿔야한다는 이야긴데, 재계는 말그대로 비상입니다.
'기업 자율성 침해'다, '상징적인 반시장적 정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환익/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 : "중소, 중견 상장사들 보면은 사외이사 인력 풀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혼란이 굉장히 클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외이사 임기 제한만으로는 부족하단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외이사가 제 역할을 하려면 총수에 우호적인 인사를 배제하고, 주주추천제 등을 도입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른바 '합법적 로비스트'로 불리는 권력 기관과 고위 공무원 출신 등을 사외이사 선임과정에서 배제하는 조치도 뒷따라야한다는 지적입니다.
[박주근/CEO스코어 대표 : "(현재) 사외이사들의 면면들을 보면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수도 있다고(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독립성에 있어서는 거의 독립 안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대부분 사외이사들이 권력기관 출신들이 많이 앉아있습니다. 또 기업은 그걸 이용하는 거죠."]
당장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사외이사 임기제한 시행이 맞물린 상황.
다가오는 봄, 주주총회가 몰려 있는 이른바 주총 시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서재희 기자 (seojh@kbs.co.kr)
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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