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122203116251?s=tv_news


회장님의 초고가 주택.."공시가는 아파트보다 싸다"

이준희 입력 2020.01.22 20:31 수정 2020.01.22 21:03


[뉴스데스크] ◀ 앵커 ▶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공시가격이죠.


정부가 올해 단독 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될 표준 주택들의 공시가를 공개 했는데 올해도 형평성 지적이 또 나왔습니다.


여전히 공시 가격 오른 정도가 아파트 보다 못해서 초고가 주택에 사는 재벌 회장들 까지도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낸다는 건데요.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전용 244㎡가 전국 아파트 사상 최고가인 84억 원에 거래된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 단지.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약 1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과 200미터 떨어진 대표적 부촌 유엔빌리지에서 비슷한 시세의 단독주택을 찾아보니 내야 할 세금이 7천만 원으로 아파트보다 30%나 낮았습니다.


세금의 기준이 되는 건 공시가격인데,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단독주택보다 시세를 훨씬 더 많이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30억이 넘는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62%지만, 같은 가격대의 아파트라면 반영률이 80%로 훌쩍 뜁니다.


집값이 똑같이 84억 원이라도 아파트는 67억 원, 단독주택은 52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그런데도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개 결과 초고가 주택들의 상승률은 작년보다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작년 60%나 뛰었던 이명희 신세계 회장 자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277억 1천만 원으로 2.6% 늘어나는 데 그쳤고,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집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48%에서 2.9%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국토부는 단독주택의 경우 작년에 이미 공시가격을 많이 올렸고, 아파트보다 거래가 뜸해 시세 반영률을 급격히 올리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초고가 주택뿐 아니라 9억 원대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비교해봐도 반영률이 17%나 차이가 나는 만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세액 자체는 (단독주택이) 당연히 공동주택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지만, 부담률 측면에서 보면 단독주택보다 오히려 공동주택이 비율로는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잇따른 지적에 국토부 관계자는 초고가 주택의 경우 시세 반영률을 확실하게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 한재훈 / 영상편집 : 노선숙)


이준희 기자 (letsw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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