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213220411042


'돈봉투 만찬' 안태근, 복직 길 열렸다..대법서 승소

옥성구 입력 2020.02.13. 22:04 


'돈봉투 만찬'으로 17년 면직 처분

대법원, 13일 면적 처분 취소 확정

내일부터 법적 공무원 지위 회복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0.01.09.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0.01.09.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옷을 벗은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복직 길이 열리게 됐다.


대법원은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안 전 국장의 면직 처분 취소 주장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복직도 가능하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 복직 수순에 들어간다"며 "내일(14일)부터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무부는 인사혁신처에 면직 취소에 따른 임명을 제청하고, 인사혁신처는 인사 발령을 내는 절차를 밟는다.


안 전 국장은 법률적으로는 오는 14일부터 공무원 지위를 회복하지만, 법무부에서 보직을 결정하는 절차 등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출근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안 전 국장이 먼저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21일 법무부 검찰국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와의 식사 자리에서 특수본 소속 검사 6명에게 수사비 명목 금일봉을 지급한 의혹을 받았다.


이와 함께 같은 자리에 있던 이영렬(62·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네는 것을 말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2017년 6월23일자로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에게 법령 위반과 품위손상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렸다. 안 전 국장은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후배 검사들에게 금일봉을 건넨 안 전 국장의 처신이 부적절했고 징계 사유가 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면직은 과도한 처분이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 전 국장과 별개로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낸 이 전 지검장 역시 1심에서 승소했고,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해 면직 처분 취소는 확정됐다. 이 전 지검장은 법적으로 공무원 지위를 회복했지만, 복직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한 뒤 변호사를 개업했다.


안 전 국장은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안 전 검사장은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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