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214223923676


이탄희 "사법부체계 유신 전으로 돌려야..판사만 법원운영 안돼"

서혜림 입력 2020.02.14. 22:39 


"법원 내 다국적군 둬야 법원의 '일당독재' 문제 해결"


이탄희 전 판사 [더불어민주당 제공]

이탄희 전 판사 [더불어민주당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인 이탄희 전 판사는 14일 "(1970년대) 유신 이전의 단계에서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유럽이 가진 보편적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며 "그 시스템으로 돌리는 거시적 변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판사는 이날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인 '알릴레오'에 출연해 "(유럽의 보편적 방식은) 재판은 판사가 하지만 법원 운영과 사법제도 설계는 판사가 하지 않고, 사회 제 세력이 모여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판사는 그러면서 "프랑스의 경우는 '최고사법위원회'를 결성해서 법원을 운영하는데, 그 위원회에 판사는 많이 못 들어간다. 국회와 대통령 법무부가 관여하고 변호사 단체가 관여하는 나라도 많다"며 "법원 내에 일종의 '다국적군'을 두고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래야 법원의 '일당독재'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합의제 사법행정 심의·의결 기구(사법행정위원회)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을 놓고 일부 언론이 '민변과 참여연대가 법원을 장악하려고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조선 시대에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국회를 만들자고 했더니, 국민이 나라를 장악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그런 지적은) 그냥 무시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사법행정위를 특정 세력이 장악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불안하면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잘해서 이기면 된다.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국민 신뢰를 얻어서 법원 운영을 더 투명하게 하는 데 기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법농단'을 주도한 판사에 대한 탄핵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1명의 (탄핵) 효과가 크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문에 고위공직자로서 법관에 대한 기준이 설시될 것이다. 그 기준이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주는 영향력이 엄청나다"며 "한 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4·15 총선을 위해 민주당이 영입한 인재 10호인 이 전 판사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알린 주역으로 평가된다.


이 전 판사는 불출마를 선언한 표창원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용인정에 전략공천될 예정이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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