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214214457174?s=tv_news
'보도연맹' 희생자, 억울한 사형 70년 만에 '무죄' 판결
윤경재 입력 2020.02.14 21:44 수정 2020.02.14 22:10
[앵커]
1949년 좌익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전향시킨다며 정부가 국민 보도연맹을 만들었습니다.
가입자가 30여만 명으로 추정되는데요.
6.25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이들은 북측과 내통하는 이적행위자로 몰려 집단학살됩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확인한 희생자만 4천 9백 명에 이릅니다.
당시 경남 마산의 경우 수백 명이 영장도 없이 체포됐고, 이 가운데 141명이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사형됐는데요.
희생자 6명의 유족이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 청구 7년, 숨진 지 70년 만에, 이들에게 죄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보도연맹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한 건 지난 2014년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항고에 재항고하면서 재심 절차는 늦어졌고, 지난해 4월 대법원이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한 뒤에야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심 시작 9개월여 만에 내려진 선고는 무죄.
지난 4차례 공판에서 검찰은 희생자들이 위법 행위를 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보도연맹원들이 북한에 호응하는 등 이적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형당한 지 70년 만에야 억울한 죽음을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세 살에 잃은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아들은 70평생을 바쳤습니다.
[노치수/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창원유족회 회장 :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어떤 죄로 불려 갔는지, 어디 갔는지 돌아가실 때까지도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동안 보도연맹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있었지만, 재심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재심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춘/희생자 유족 변호사 : "전쟁 때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보도연맹이란 너울을 씌운 사람들을 사형을 시켰는데 그것에 대한 첫 무죄 판결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당시에 재판도 없이 희생돼 재심조차 할 수 없는 다른 보도연맹 희생자들에 대한 정부의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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