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601214034049?s=tv_news


반년 넘도록 조사 안 한 검찰..부장검사는 '변호사 개업'

신아람 기자 입력 2020.06.01 21:40 


[앵커]


김홍영 검사의 상관이던 김모 전 부장검사는 폭행과 모욕죄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반년이 넘도록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를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사이 김 전 부장검사는 개업 조건을 채워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대한변호사협회는 김모 전 부장검사를 고발했습니다.


혐의는 폭행과 모욕이었습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습니다.


지난 3월 검찰은 고발인을 한 차례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고발 뒤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피고발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 김홍영 검사 아버지 : 감찰하면서 자료가 다 나와있어서 특별히 그렇게 지연될 이유가 있겠느냐. 빨리 끝날 것이다. 반년 안에 끝날 것이다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조사도 안 하고 있고 이러니까. 참 답답하다.]


그사이 김 전 부장검사는 변호사로 등록해 활동 중입니다.


검사직에서 해임된 지 3년이 지나, 법적으로는 변호사 개업이 가능합니다.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법원은 김 전 부장검사가 해임을 반발하며 낸 행정소송에서 "유서에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다는 내용이 없었어도,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데는 폭언과 모욕적인 말, 신체적 폭행 등으로 인한 인격적 모멸감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김 전 부장검사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허윤/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 가족들이 굉장히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하게 조사가 됐으면 합니다.]


검찰은 피고발인 조사를 아직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그동안 "해임을 당할 만큼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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