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2122300005&code=920501
“미국, 발효된 국제조약 일방 폐기 사례 다수”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서울대 정인섭 교수 밝혀
미국이 이미 발효된 국제조약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민주통합당이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서한’을 미 대사관에 전달하자 “국제사회의 신뢰를 훼손시킨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약의 폐기 또는 재협상을 수시로 해온 셈이다.
12일 서울대 정인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04년 ‘국제법 동향과 실무’에 기고한 ‘조약의 종료와 국회의 동의’를 보면, 2001년 12월 당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1972년 체결한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조약에서 탈퇴한다고 러시아에 공식 통보했다. 군축협정 가운데 핵심인 ABM 조약은 일방이 6개월 전에 상대방 국가에 통보하면 탈퇴가 가능하다.
ABM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날아오는 적의 탄도탄을 조기에 탐지, 격추하기 위한 미사일방어체계로 1969년에 개발됐다. 그러나 ABM 개발로 핵전쟁 위험이 높아지자 미·러 양국은 협상을 통해 ABM 조약을 체결했다.
미국은 1978년 12월에도 대만과의 상호방위조약을 폐기했다. 당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베이징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정부로 승인하며 조약을 폐기했다. 이 상호방위조약은 1년 전 사전통고를 하면 조약을 폐기할 수 있었다.
정 교수가 외교통상부가 발행한 ‘대한민국 조약목록(1948~2001년)’을 살펴본 결과, 과거 한국이 유효하게 체결했지만 현재 폐기된 조약의 수는 대략 60건 내외였다.
이 가운데 기존 조약의 종료나 조약 상대방의 법적 지위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를 제외하면 순수하게 조약 당사국의 폐기 의사에 따라 종료된 조약의 수는 30건을 웃돌았다.
정 교수는 이 논문에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기존 조약을 폐기시키거나 기존 조약에서 탈퇴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미국은 정식서명을 마치고 발효 이전에 조약의 내용을 재변경한 사례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민주통합당 박주선 의원에게 답변한 자료를 보면 “한국은 (이 같은) 사례가 없지만 외국의 경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미국·페루 FTA, 미·콜롬비아 FTA, 미·중미자유무역지역(DR-CAFTA) 등의 사례”가 있다.
미국은 2007년 하원의 ‘신통상정책’에 따라 한국에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했으며, 2010년에도 미국 측의 요구로 2번째 재협상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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