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622202618632?s=tv_news
노사단협 사측안 보니..'회사 손바닥 안에서만 노조활동'
송승환 기자 입력 2020.06.22. 20:26 수정 2020.06.22. 20:26
[앵커]
지금 삼성전자의 노사는 창사 이후에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놓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회사가 제시한 안을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많고 일부는 현행법과도 부딪힐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가 지난 17일 '삼성전자 노동조합'에 제시한 단체협약 사측안입니다.
"사무공간과 생산시설에선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 "회사 시설은 회사 허가 없이 쓸 수 없다" "홍보활동은 내용, 방법, 장소 등을 회사와 협의한다" 회사 내에서의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어기면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지 않겠다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노조 사무실, 게시판 등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박다혜/변호사 : 사업장 내에서 어떤 내용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일터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장 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회사 내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자료와 정보는 외부로 공개할 수 없다는 금지조항도 있습니다.
[권두섭/변호사 : 집회를 하기도 하고,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고. 외부에 자료를 공개하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노동자들이 파업 등에서 해선 안 될 내용을 6개로 나눠 규정했습니다.
특히 파업을 할 때도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류하경/변호사 : 회사에 아무런 영향도 없고 아무 위협도 되지 않는 쟁의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밥을 먹되 입으로는 먹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또 노조법에선 파업 중엔 대체인력을 뽑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쟁의에 방해되지 않게 신규채용 할 수 있다"며 모호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류하경/변호사 : 쟁의행위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라는 이 문구가 추상적이고 두루뭉술하다는 거죠. 불법 대체인력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뽑을 핑계가 될 수 있는 조항이죠.]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협상은 진행 중이며 사측안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일부 사실관계를 오해한 부분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합의되지 않은 11개 조항 중 9개는 노조 입장을 수용하고, 2개는 수정해서 단체협약을 마무리하자는 입장을 노조에 전했다"고도 했습니다.
또 "노조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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