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227133936071


'대구 방문' 광주 신천지 신도, 자가격리 중 도심 활보..수사 의뢰(종합)

허단비 기자 입력 2020.02.27. 13:39 


비대면 조사 후 격리 해제시 소환조사

감염병 예방법 적용되면 벌금 300만원


21일 오전 광주 광주 북구 신천지 베드로지성전 앞에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0.2.21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21일 오전 광주 광주 북구 신천지 베드로지성전 앞에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0.2.21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온 광주지역 신천지 교인이 자가격리 조치 중 무단으로 주거지를 이탈해 보건당국이 수사를 의뢰했다.


27일 광주 서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1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중이던 A씨(30대 초반)가 주거지를 이탈했다.


A씨는 서구 쌍촌동 자택에서 나와 인근 헬스장과 광산구 수완동 음식점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6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예배를 다녀와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됐다.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31번 확진자가 예배에 참석한 날 대구교회를 다녀온 광주 교인은 총 11명으로 이중 4명이 양성, 7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자택에서 격리 중이던 A씨는 보건당국에 집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여러 차례 외부를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잠복기 14일을 고려할 때 A씨의 자가격리 해제일은 3월2일이다.


A씨는 전날 자신의 자택에서 나온 후 택시를 타고 수완동으로 향했다. 그는 택시기사에게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인데 답답해서 바람을 쐬러 나왔다"고 했고 택시기사가 보건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A씨가 자택 인근 헬스장에도 방문하는 등 여러차례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현재 경찰은 A씨가 자가격리 중인만큼 비대면으로 1차 조사를 진행한 후 A씨 격리가 해제되면 소환 조사를 진행, 감염병의 예방 및 예방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감염병 예방법이 적용되면 A씨는 자가격리 지침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게된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코로나3법(검역법·감염병 예방법·의료법 개정안)'은 자가격리 조치 위반 처벌을 강화해 기존 300만원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로 개정됐다.


A씨는 개정안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만큼 벌금 부과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시는 전날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신천지 광주교회 신도 명단을 건네받아 신도 2만288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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