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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 “언론자유 침해” vs 민언련 “압색 막는 건 불법행위”

한국기자협회 “무차별적 압수수색, 누가 제보할까”… 민언련 측 “채널A 스스로 취재윤리 위반 시인”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승인 2020.04.28 21:36


한국기자협회가 28일 검찰의 채널A 압수수색에 “명백한 언론자유 침해”라고 비판하자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채널A는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언론계를 대표하는 두 단체가 이번 사안에 이견을 표출했다.


이날 기자협회(협회장 김동훈)는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울 광화문 채널A 사옥에 진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협회는 “보도국은 기자들이 취재원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보관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권력을 감시하고 부패한 사회를 고발하는 언론사의 핵심 공간”이라며 “이와 같은 공간에 검찰 수사 인력을 투입해 강압적으로 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자유 침해에 다름 아니다. 그것도 함께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집단으로부터다”라고 지적했다.


기자협회는 “기자에 대한 의혹이 있다면 기자를 조사하고 증거자료를 요청하면 될 일이다. 기자들에게는 저마다 익명의 취재원들이 있다. 익명의 취재원을 보호하는 것도 기자의 의무 중 하나”라며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보도국을 압수수색한다면 어느 취재원이 마음 놓고 기사를 제보하게 될지 의문”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기자협회는 “채널A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중단을 촉구하며 협회 강령에 따라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여하한 압제에는 함께 뭉쳐 싸울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 채널A는 28일 오후 보도를 통해 “검찰이 오늘 본사 기자의 신라젠 의혹 취재 관련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측과 압수수색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한 이견으로 아직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진=채널A 보도 갈무리.

▲ 채널A는 28일 오후 보도를 통해 “검찰이 오늘 본사 기자의 신라젠 의혹 취재 관련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측과 압수수색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한 이견으로 아직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진=채널A 보도 갈무리.


이 사건 고발인이기도 한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신미희 사무처장은 28일 통화에서 기자협회 성명을 지적하며 “이번 사건은 채널A 스스로 취재 윤리 위반을 시인한 사건”이라며 “채널A는 자체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제대로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과 독자 입장에서 봐도 명명백백하게 진상이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신 사무처장은 “본인들이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방통위 단계에서도 진상을 파악할 수 없다면 수사기관이 밝힐 수밖에 없다”며 “채널A 말대로 검언유착 의혹이 사실이 아니고 이번 사건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면, 수사 협조를 통해 밝히면 된다. 채널A가 수사 협조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신 사무처장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채널A 기자들이 막고 있는 상황에 “청와대도 예외 없던 압수수색을 언론이 물리력으로 막는 행태는 사실상 특권이자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채널A는 28일 오후 보도를 통해 “검찰이 오늘 본사 기자의 신라젠 의혹 취재 관련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측과 압수수색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한 이견으로 아직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국기자협회 채널A지회는 성명을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은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기자들의 취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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