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907214554884?s=tv_news


[단독] '이재명 표적' 수사 의혹.."별건 수사로 압박"

이재석,이유민,전현우 입력 2021. 09. 07. 21:45 



[앵커]


지금부터는 검찰이 유력 정치인의 비위 사실을 털어놓으라며 한 피의자를 과잉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몇 달 동안 집중 취재한 내용입니다.


해당 정치인은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 지사입니다.


취재진은 문제를 제기한 이 피의자와 변호사는 물론 별도의 법률자문단을 통해 다각도로 이 문제를 검증해봤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직원 80여 명을 두고 무역업을 했던 이 사람, 지금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 등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먼저,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2018년 검찰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암시하며 비위 사실을 얘기하라고 요구했고, 응하지 않으면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처벌하겠다고 압박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재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취재진은 지난 3월부터 이준석 전 대표와 서신 50여 통을 주고받았습니다.


자문단과 함께 사건 자료 3천여 쪽을 분석했습니다.


2017년 12월 이준석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구속됩니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구속 직후부터 2018년 3월까지 석 달 동안 강력부 김 모 검사가 압박과 회유를 했다는 게 이 씨 주장입니다.


"당신과 성남 지역 유력인사들 관계를 다방면으로 확인했다, 이참에 다 털어버리고 빨리 집에 가야 하지 않겠냐"고 김 검사가 말했다고 합니다.


"유력인사 누구를 말하는 거냐"고 물으니, "다 아시면서 뭘 물으시냐, SNS 자주 하시고 축구 좋아하시는 분, 그 분 이야기하는 거"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축구'는 '성남FC'로, 유명인사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으로 이해했다고 이 씨는 말합니다.


이 씨는 "뭔가 오해가 있는 거 같다, 제가 민주당 당원이었고 성남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그 분이나 다른 인사들과 교류가 있었던 건 맞지만 청탁이나 로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압박은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계속됐다고 합니다.


검사가 별다른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이 씨는 말합니다.


"성남에서 다 아는 내용인데 우리만 모를 거라고 생각하냐"고 검사는 반복적으로 말했는데, "이재명 지사 관련 자료나, 진술 등 무엇도 일체 보여주지 않아서 차라리 뭐라도 제시하며 묻는다면 소명이라도 할 텐데 많이 힘들었다"는 게 이 씨 설명입니다.


이런 압박은 변호인이 오기 전 검사실에서 둘만 있을 때 이뤄졌다고 합니다.


은수미 현 성남시장, 지역 국회의원인 김태년 전 원내대표와 통화한 내역 등도 나왔지만 검찰은 묻지도 않았다고 이 씨는 말합니다.


다 수사할 수는 없다며 당신과 친한 'SNS 좋아하는 그 사람'이랑 경찰 고위직 한 두 명만 수사하는 것으로 하자며 이재명에 집중했다는 게 이 씨 기억입니다.


수개월간 계속된 압박에도 문제가 될 일이 없다고 진술하자, 김 검사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이 씨는 주장합니다.


자금을 지원하거나 한 일이 결단코 없다고 말하니, 우습게 보이냐는 식의 원색적인 발언과 함께 탈탈 털어서 최하 15년 이상 살게 해주겠다, 아내, 형, 엄마 등 가족을 공범으로 구속시키고 회사도 수사하겠다, 언론에도 나오게 해주고 구속 재판과 거액의 변호사비를 감당하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는 겁니다.


당시 변호인도 이런 사실을 듣고, 언론 제보를 검토했다고 합니다.


[서상호/변호사 : "(제보를) 고민은 했었지만 두려웠죠. 2017년 첫 기소가 된 이후에 계속 추가로 기소가 됐습니다. (검찰이) 작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삼으면 방법이 없는 것이고..."]


또 다른 정황도 있습니다.


이 씨 수감 동료였던 A 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출소 직후인 2018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불러 두 세 차례 거절하다 갔었다고 말했습니다.


수감 생활 당시 이 씨로부터 이재명 관련 이야기를 들은 적 없냐고 김 검사가 물어,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김 검사는 수고했다며 10만 원을 건넸다고 A씨는 덧붙였습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김 모 검사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 조사 도중 언급한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수감 동료 A씨를 조사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지사 관련 내용을 묻거나 돈을 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법무부나 대검에서 감찰이 진행되면 적극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


[단독] “수사관도 검사 만류”…10년 전 사건도 기소


[앵커]


이 전 대표는 자신이 검찰 요구대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기소됐다고 의심합니다.


그럼 수사 내용과 기소 과정, 짚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준석 전 대표는 2016년 회사 주식 80만 주를 한 중소 업체에 담보로 맡기고 사업 자금 20억 원을 빌렸습니다.


두 달 뒤, 담보를 잡힌 주식 중 30만 주를 제3의 회사에 팔았습니다.


돈을 빌린 업체는 이를 문제 삼아 이 씨를 고소했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외부기관의 주식 평가서입니다.


당시 주식 가치로 계산하면, 판 주식을 제외해도 남은 주식 가치가 빌린 돈 20억 원의 네 배를 넘습니다.


검찰도 이런 점을 고려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3년 뒤, 검찰은 같은 사건으로 이 씨를 기소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사실 관계가 바뀐 것도 아닌데, 검찰이 과거 결론을 스스로 뒤집는 건 매우 보기 드문 일입니다.


검사실 내부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왔다고 이 씨는 전했습니다.


강력부 소속 강 모 수사관이 '잔여 주식의 가치가 대여금을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기소가 힘들 것 같다'고 김 검사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김 검사는 '자신을 가르치냐'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시키는 거나 잘하라'는 취지로 언성을 높였다고 이 씨는 기억했습니다.


결국, 수사관이 김 검사에게 사과하고, 사건을 '직접 마무리하시라'고 말한 뒤에 상황이 종결됐다는 게 이 씨 설명입니다.


당시 조사에 입회했던 변호인도 이같은 언쟁을 직접 들었다고 합니다.


[서상호/변호사 : "수사관이 검사에게 얘길 하니까, 검사는 '나를 가르치려고 하냐?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라. 조사할 것 있으면 조사만 하면 되지' 이런 식의 취지로 얘기했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강 수사관은 당시 상황을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 아무것도 말씀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당초 불기소 결론을 내리고 강 수사관이 기소를 만류할 때 거론한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검찰은 10년 가까이 지난 또다른 이 씨 사건도 끄집어냈습니다.


2010년, 두 남성이 이 씨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이었습니다.


뚜렷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검찰이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물증이 없는데도 검찰은 이 사건을 다시 수사했습니다.


워낙 오래된 사건이라 공소시효가 문제였습니다.


검찰은 당초 무혐의 처분 때는 검토하지 않았던 '보복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공소시효가 10년이라 기소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묵혀둔 사건을 악용하는 이른바 '캐비닛 사건'이라는 게 자문단 판단입니다.


[이형준/변호사/법무법인 덕수 : "소위 말하는 기소 편의주의에 따라서 캐비닛에 들어가 있다가도 다시 기소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기소권의 남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임 사건과 마찬가지로 1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자주 바뀐다는 과거 검찰이 불기소했던 이유와 같았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그래픽:김지혜 김정현


[단독] 아내, 어머니, 사생활까지…“가족들도 ‘먼지털기’ 대상”


[앵커]


검찰은 이 전 대표 본인 외에도 어머니와 배우자까지 수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담당 검사들은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는 입장인데, 이 내용은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성남시의 한 식당입니다.


지금은 간판과 주인 모두 바뀌었지만, 2014년부터 3년간 이 전 대표의 어머니가 이곳에서 고깃집을 운영했습니다.


이 시기, 이 씨 회사 직원 80여 명은 날마다 이곳에서 점심식사를 공급 받았습니다.


[전 코마트레이드 직원/음성변조 : "하루에 당번 두 명씩 뽑아가지고 거기서 밥을 가지고 오면 점심을 회사에서 먹고…점심 값이 1인당 8천 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검찰은 식비 8천 원을 범죄시했습니다.


김 검사가 어머니에게 회삿돈이 들어간 내역을 문제 삼으며, 이 씨와 어머니 모두 공범으로 기소하겠다고 압박했다는 게 이 씨 말입니다.


특히 식대가 주변 시세보다 천 원에서 2천 원 정도 비싸다며, '배임'으로 기소하겠다고 압박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소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자 이 씨는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한OO/구치소 수감동료 : "진짜 이런 검사가 계시는구나, 말로도 못들어봤고 생각도 못했는데…하다못해 나이드신 어머니께서 밥 장사한 것을 가지고 소환하고 조사한다고 하면 이 대표가 받는 스트레스는…."]


검찰은 배우자 관련 혐의도 수사했습니다.


회사 홍보 업무를 맡았던 이 씨 배우자가 받은 급여가 횡령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엄마, 아빠가 다 구속되면 아이들은 누가 보냐'는 식의 말도 들었다는 게 이 씨 주장입니다.


검찰은 '배우자 급여'를 횡령으로 보고 이 씨를 기소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법정에서 배우자가 정당한 업무를 했다고 증언해, 이 부분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밀한 개인 사생활도 기소 대상이 됐습니다.


취재진은 사건 내용을 상세히 파악했지만, 이 전 대표 사생활이라고 판단해 구체적으로는 보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문단은 사실상 '신상 털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지미/전 법무부 검찰개혁위원 :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다 털어보고 조그마한 먼지 하나라도 다 끄집어내서 기소하겠다, '먼지털이식 수사'의 아주 전형적인 사건인 것 같아요. (검찰에 대한) 감찰 당연히 해야 하고, 감찰 과정에서 위법이다라고 하는 게 드러난다면 과감히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김 검사는 "필요한 수사를 진행했고,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검사의 직속상관이었던 당시 강력부장 박 모 검사는 "모든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강압수사 의혹 취재 경위와 배경, 목적은?


[앵커]


이번 사안 취재한 사회부 이재석 기자와 몇 가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취재 어떻게 시작한 겁니까?


[기자]


취재진이 먼저 연락을 취한 겁니다.


법조계를 취재하다가, 이 전 대표가 강압수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짤막하게 들었고,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말해줄 수 있냐고 취재진이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꽤 망설였고요, 자세히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앵커]


여권 대선주자가 언급되기도 했고, 취재 시작한 건 3월인데... 왜 지금 보도하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자]


수감자와의 소통은 직접 소통이든, 변호인을 통한 소통이든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앞서 보신 대로 방대한 양의 사건 자료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할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앵커]


이 사업가, 범죄 혐의가 있고 지금 수감돼 있습니다.


문제 제기하는 걸 믿을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저희와 함께 사건 전반을 검토한 자문단은 그러나 폭로 내용이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말하는 일화가 구체적, 일관적이고, 아까 보신 대로 수감 동료가 말한 부분도 유의미합니다.


이 수감동료 A 씨는 출소 뒤 이 전 대표와 연락이 완전히 끊겼던 사람인데, 저희가 별도로 어렵게 찾아낸 인물입니다.


또 앞서 보신 사실상 먼지털기 수사 행태를 보면 검찰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유력 정치인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비위 의혹 수사가 그 이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게 자문단 의견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전 대표가 과거 성남에서 폭력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기자]


이 전 대표는 아주 오래 전 이야기고, 적어도 2010년부터는 사업가로 활동했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자신이 지금도 이른바 '조폭'이면 이토록 검찰이 촘촘하게 본인을 겨냥한 수사를 했는데, 이 대목과 관련해서 기소나 처벌이 왜 없었겠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은 "별건 수사, 압박 수사 없었다"고 했죠? 그런데 만약 있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강요죄나 직권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실제 검찰이 이런 걸로 자기 식구를 기소했던 적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법무부나 대검 차원에서 감찰에 나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여야의 대선 경선 레이스가 한창인데 이번 보도가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건 아닌가요?


[기자]


취재진이 주목한 것은 검찰의 수사 관행의 오래된 문제점이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그 과정에 등장하는 인물인 것이죠.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재석 기자 (jaeseok@kbs.co.kr)


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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