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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처분 판결로 ‘부실한 수사’ 의심받는 채널A사건

기자명 정철운 기자  입력 2021.10.15 15:52


서울행정법원, 윤 전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 기각 

채널A 사건, ‘무리한 수사’ 아닌 ‘부실 수사’였다는 주장에 힘 실릴 듯 


법원이 검찰총장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감찰‧수사 방해를 인정했다.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지난 1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징계가 적법했다며 기각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16일 △재판부 성향 자료 불법 수집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위반 등 4가지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정보를 알려 달라고 취재원을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이 지난 7월1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언유착은 애초에 없었다”(채널A 노동조합)는 주장과 “검언유착에 대한 판단은 담겨있지 않은 ‘미완성’ 판결”(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라는 주장이 맞섰다. 


이후 등장한 이번 판결은 검찰총장 차원의 감찰‧수사 방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어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생겼다. 지난해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국면에서 등장했던 “그 난리 치고 쥐어짜낸 ‘정직 2개월’”(조선일보 2020년 12월17일자 1면 머리기사 제목)이란 식의 비판도 사실상 힘을 잃게 됐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결정문’에서 “윤석열이 2019년 7월 검찰총장에 임명된 후 한동훈은 전국의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발령받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을 함께 수사하는 등 한동훈은 윤석열의 핵심 최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명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윤석열 캠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윤석열 캠프


그러면서 “2020년 4월2일 대검 감찰부(감찰부장 한동수)는 법무부로부터 검언유착 의혹(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진상을 조사하라는 공문을 받고 감찰에 착수했고 한동수 부장은 4월7일 윤 총장에게 한동훈에 대한 감찰개시 사실을 보고했다. 감찰부는 한동훈 등의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증거자료를 신속히 확보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한 뒤 “윤석열은 한동훈에 대한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4월8일 대검 차장검사를 통해 정당한 이유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하고, 감찰 및 수사 권한이 전혀 없는 대검 인권부에서 조사를 담당하도록 지시해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또 “이동재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구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했으나 이동재 강요미수 사건은 형사부에 배당된 일반 형사사건이었고, 공소제기에 관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부장회의 상호 간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 충돌하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자문단 소집 요건도 갖추지 못했음에도 윤석열은 한동훈에 대한 형사사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6월4일 이 사건을 대검 부장회의에서 지휘하도록 결정한 지시 내용을 스스로 번복하고 자신이 자문단 소집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 역시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검찰총장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판단이다. 


법원이 위와 같은 법무부 검사징계위 판단에 손을 들어주며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무리한 수사’가 아닌 ‘부실 수사’였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3월 MBC의 첫 보도 이후 검찰의 수사는 한 달 가까이 지나 이뤄졌고, 한동훈 검사장 소환 조사는 수사 착수 석 달 만에 이뤄졌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수상한 행적이 자세히 담긴 채널A 진상보고서는 재판에서 증거로도 채택되지 못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이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방해요인은 검찰총장이었다. 수 차례 문제제기에도 결국 제대로 수사는 이뤄지지 못했고, 진상규명도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채널A 사옥. ⓒ연합뉴스

▲채널A 사옥.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14일 법원 판결을 가리켜 “법원은 오히려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며 징계 사유의 심각함을 지적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이미 사퇴해 실제 징계가 집행되기 어려운만큼 이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면서 “공수처에 고발된 ‘검언유착 의혹 감찰 및 수사 방해’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일동은 15일 “윤석열 총장 사임 후 최근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는 대검의 고발사주 의혹,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가족과 측근 수사 무마 등에 남용한 것이라는 의혹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면서 “징계를 받은 최초의 검찰총장이 된 만큼, 윤 전 총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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