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188


김건희, 한림성심대·안양대 이력서도 허위 기재

기자명 장슬기 기자  입력 2021.10.21 09:42


윤석열 배우자, 한림성심대 시간강사 임용시 이력서 허위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 때도 고등미술교사 허위이력 기재

권인숙 “반복기재 고의성… 업무방해·사기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2004년 서일대 시간강사 임용 당시 이력서에 기재한 초중고 근무 이력이 모두 허위로 드러난 가운데, 김씨가 한림성심대와 안양대에 제출한 이력서도 허위인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김씨는 2001년 한림성심대 시간강사와 2013년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지원서)에 허위 이력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허위 이력으로 밝혀진 근무 이력을 기재한 것이다.


▲ 김건희씨 시간강사 겸임교원 지원서 상 교육경력 기재사항(교육부 제출자료). 자료=권인숙 의원실

▲ 김건희씨 시간강사 겸임교원 지원서 상 교육경력 기재사항(교육부 제출자료). 자료=권인숙 의원실


2001년 1학기 한림성심대 컴퓨터응용과 시간강사로 임용된 김씨는 당시 제출한 이력서 관련 경력 사항에 ‘서울대도초등학교(실기강사)’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그러나 앞서 국회 교육위원들이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를 확인한 내용을 보면 해당 근무이력은 없었다. 


2013년 2학기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 시에는 초중고 관련 경력사항에 ‘영락고등학교 미술교사’라는 내용을 기재했지만 해당 내용은 이미 허위로 드러났다. 실제 김씨는 2001년 영락여상(현 영락의료과학고)에서 미술강사로 재직한 이력만 확인됐다.


권 의원은 “허위 이력을 한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반복 기재했다는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라며 “교원 임용을 위해 허위 이력을 사용한 것은 치명적 도덕성 결함일 뿐 아니라 업무방해죄,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의 허위 이력 기재 사실이 속속 드러나는 만큼 자체 확인 결과만 교육부에 제출한 국민대에 대해 교육부가 직접 확인하고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왼쪽)과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 2019년 7월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왼쪽)과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 2019년 7월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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