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1124202820589?s=tv_news
[뉴있저] 윤석열, 70억 배임 몰랐나?..공소장 비교해보니
양시창 입력 2021. 11. 24. 20:28 수정 2021. 11. 24. 20:33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시창 /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011년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 모 씨에 대한 공소장을 입수했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당시 주임검사로 작성한 부산저축은행 사건 공소장과 중요한 연결고리가 발견됐습니다.
취재한 양시창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 기자, 어서 오십시오.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검찰이 벌써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 씨가 어떤 인물인지,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조 씨는 말씀대로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인척이기도 합니다.
박 회장의 부인과 사촌지간이니까, 박 회장이 조 씨의 사촌 매형이 되는 겁니다.
조 씨는 지난 2009년 당시 대장동 개발 시행사가 부산저축은행 자금 1,155억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했고요.
이를 대가로 10억3천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2015년 수원지검이 재판에 넘겨,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보다 앞선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인데요.
당시 대검 중수부에서 박 회장을 포함해 76명을 재판에 넘기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는데, 조 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당시 주임검사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는데, 조 씨에 대해 수사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조 씨가 3년 뒤 경찰 조사에서 검찰 수사받은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는데요.
당시 진술서를 제가 확보했습니다.
진술서에서 조 씨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까지 받아서 본인이 운영하던 회사 4곳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본인도 소환돼 조사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진술서 뒤쪽에는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검찰에서 수사받은 것이 대장동 관련 부분도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민간개발 시행사 대표였던 이 모 씨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고, 중간에서 전달자 역할을 했다는 게 수사 내용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이 발언의 취지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도 본인은 무혐의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본인 스스로 검찰의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받은 사실,
또 이 모 씨와 부산저축은행 사이에서 전달자 역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대검 중수부에서 대장동 관련 부분을 덮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불과 몇 년 뒤, 같은 사람, 같은 사건, 같은 혐의에 대한 수원지검의 조사에서는 구속됐고,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의혹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는 겁니다.
오늘 검찰이 조 씨를 두 번째 불러서 조사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대장동 시행사 대표 이 씨도 당시 대검 수사 대상이 됐는데요.
이 씨는 뉴있저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당시 대검의 수사에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모 씨 / 대장동 시행사 대표 : 부산 저축은행 관련해서 몇 가지 의미 없는 것들을 물어서 아니,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필요하면 또 부를 줄 알고 그날은 면담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주00 말을 들어도 중수부에서 수사했는데 그냥 넘어간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앵커]
근데, 양 기자가 2015년 당시 조 씨에 대한 수원지검의 공소장을 입수했죠?
공소장에는 조 씨의 혐의가 훨씬 많다고요?
[기자]
네, 공소장을 보면 날짜가 지난 2015년 5월 15일로 돼 있고요.
혐의는 배임과 알선수재, 수익은닉 등입니다.
변호인단에 박영수 전 특검이 포함된 게 눈에 띄고요.
내용을 보면 이미 드러난 부분, 대장동 시행사에 부산저축은행 자금 천1백15억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하고 10억3천만 원을 챙겼다는 혐의가 나오는데요.
이밖에 수원 망포동 공동주택개발사업에서도 대출을 알선하고 10억1천5백만 원을 받은 부분, 또 조 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부산저축은행 대주단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70억 원을 대출 목적과 상관없는 A 회사로 넘긴 혐의 등 조 씨의 알선수재와 배임 혐의 관련된 금액은 100억 원이 넘습니다.
또 이중 A사와 관련된 배임 혐의는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과 공모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공소장과 비교했을 때, 윤석열 후보가 당시 주임검사로 직접 작성한 부산저축은행 공소장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고요?
[기자]
네, 윤석열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 검사로 공소장을 본인 명의로 작성했습니다.
전체 64페이지에 달하는데요.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과 김양 부회장 등 수뇌부의 배임과 횡령 혐의가 핵심입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앞서 수원지검 공소장에 등장하는 A사가 윤 후보가 주임검사로 작성한 공소장에도 등장한다는 겁니다.
당시 윤석열 검사는 부산저축은행에서 수원 만포동에 공동주택사업을 하려는 A사에 대출해 준 29억7천여만 원의 금액을 박연호 회장과 김양 부회장 등의 배임 혐의로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수원지검이 기소한 A사의 배임 혐의, 즉 조 씨와 관련된 70억 원 혐의 내용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빠졌습니다.
조 씨에 대한 배임 혐의도 김양 부회장의 지시로 불법 대출이 이뤄졌다고 돼 있어서, 부산 저축은행 수뇌부가 개입했다는 부분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회사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똑같이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항목 중 일부만 기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4년 뒤 수원지검이 A사의 배임 금액 70억 원을 밝혀내 기소하고 유죄가 확정되면서, 여당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부실 수사 또는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요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우철 /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TF 조사팀장 : 동일한 시점에서, 동일한 김양 부회장과 조00 과의 공동 배임으로 이뤄진 건은 윤석열 후보가 전혀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명백하게 봐주기 기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윤석열 후보 측 해명도 확인했는데요.
시기나 수사 대상, 관련 진술 등이 모두 다른데 공소장 만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병민 / 윤석열 후보 캠프 대변인 : 당시 부산저축은행이 차명 법인 120개를 동원해서 직접 투자한 배임 부분이 주요 수사 대상이었고, 2015년 수원지검 수사와 차이가 난다면 당연히 새로운 증거관계가 발견됐거나 기록상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을 겁니다. 시기, 수사 대상, 관련 진술, 증거관계 등이 모두 다른데 공소장 만을 단순 비교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지,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양 기자 수고했습니다.
YTN 양시창 (ysc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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