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95027


"김건희,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욕심이 죄라고? 도덕 불감증까지"

[인터뷰] 형법 전공한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 허위 이력 맹비난... "죄질 나빠"

21.12.14 12:36 l 최종 업데이트 21.12.14 13:00 l 윤근혁(bulgom)

 

2019년 7월 25일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기 위해 입장한 모습. 부인 김건희씨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다.

▲  2019년 7월 25일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기 위해 입장한 모습. 부인 김건희씨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인 김건희씨가 언론을 통해 '수상 경력을 학교 진학을 위해 (이력서에)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고 주장한 것과 관련, 형법학자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9, 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는 "교수 취업을 위한 허위 이력서 제출은 죄질이 더 나쁘다"고 비판했다. 


14일 YTN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에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에 허위 이력을 기재한 것과 관련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고 "그것도 죄라면 죄"라며 가짜 수상 경력을 인정하면서도 '공채로 지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본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허위 이력서, 조국 자녀 기준으로 보면 더 문제" 


서 교수는 이날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진학은 대학생이 되기 위한 것이고, 김씨가 낸 허위 이력서는 대학생을 가르치는 초빙 교수가 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교수는 취업의 대가로 돈을 받기도 하지만 인격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직업"이라면서 "실제 허위 이력으로 겸임교수까지 한 김씨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납득이 어렵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진학 관련 수사를 벌인 것에 대해 서 교수는 "같은 잣대로 본다면 김씨의 허위 이력서 건은 (조국 자녀 사례보다)훨씬 더 심한 비난을 받고 중한 단죄를 받아야 할 사건"이라고 밝혔다.


'공채로 지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본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허위 이력서 작성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에서 공채냐, 특채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YTN '가짜 이력서' 보도내용을 포함하면 김씨는 5개 대학에 낸 이력서 가운데 모두 12건이 허위 기재 의혹을 받게 된다. (관련기사 '학교명, 학위명, 직위' 바꿔치기...김건희 이력서 미스터리 http://omn.kr/1vz60)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수원여대만이 아니라 김씨가 다른 대학에 이력서를 허위로 적어 낸 것은 모두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면서 "허위 이력을 감추기 위해 허위 증명서까지 냈다면 사문서 위조 행사죄에도 해당된다. 죄가 두 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김씨가 '욕심이 죄라면 죄'라고 말한 대목에 대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을 놓고 이렇게 말하는 건 김씨가 도덕적 불감증에 걸려 있다는 걸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공소시효 지났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 아냐"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서보학제공

 

김씨가 '공무원, 공인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고 언론에 말한 것을 두고 서 교수는 "업무방해죄나 사문서 위조 행사죄는 공무원이나 공인이 아니어도 성립된다"면서 "그리고 대학교수로 지원하는 것은 준공인이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영부인은 공인 중에 공인이 되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공인 중의 공인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런 수준 낮은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서 교수는 "이미 충분한 증거로 드러난 허위 이력서 업무방해죄 등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은 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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