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95130


윤석열의 위험한 인식 "국정원 동원해 인사검증할 것"

끊이질 않는 위법 논란에도 "정당한 정보수집 목적" 강조... 민주당 "그게 바로 민간인 사찰"

21.12.14 17:08 l 최종 업데이트 21.12.14 17:22 l 박소희(sost)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서라도 철저한 인사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수사했던 '검사 윤석열'과 달리 '대선 후보 윤석열'은 국정원을 국내 정치에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언을 쏟아낸 셈이다.


윤 후보는 14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저도 앞으로 정부를 맡게 돼서 인사하게 되면, 그땐 검사 출신인 만큼 철저하게 모든 정보·수사라인을 동원해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패널 중 한 명이 다시 그에게 "아까 '정보와 수사라인을 동원해서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경찰의 정보·수사라인이 아니라 국정원의 정보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게 맞는가"라고 확인차 물었다. 


윤 후보는 부정하지 않았다.


"모든 정보를, 왜냐면 각 부처가 그 인사정보... 예를 들면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의 승진과 보직 배치를 위한 인사정보도 있지만, 누군가를 영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다 동원하고. 


그리고 또 국정원이나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 정보가 사찰이냐 아니면 정당한 정보의 수집이냐 하는 것은 그 목적에 관련되어 있다.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법에서 정해진 목적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그것은 정당한 정보의 수집이고. 그것을 벗어나서 누구를 공격하고 겁박하기 위해서 수집한다면 그것은 사찰이 되는 거고. 그러나 정당하게 수집된 정보는 전부 다 모아가지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다."


'목적 정당하면 된다'기엔... 뿌리 깊은 불법 사찰의 역사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개인과 단체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 종식 선언 및 과거 불법 사찰에 대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정보기관 불법 사찰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에 따른 것이다.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개인과 단체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 종식 선언 및 과거 불법 사찰에 대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정보기관 불법 사찰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에 따른 것이다. ⓒ 공동취재사진


그런데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활동은 매번 논란거리였다. 과거 정부들은 국정원 정보관(IO)들이 각계 각층 인사의 인물정보를 수집·관리한 '존안자료'를 통치에 활용해왔다. 하지만 수집·관리 대상인 정보의 범위가 모호하고, 불필요한 사생활까지 파악한다는 점에서 불법 사찰 논란이 꾸준히 불거졌다. 


결국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IO제도를 없앴고, 2020년 12월에는 국정원 직무범위에서 '국내보안정보, 대공, 대정부 전복'을 아예 삭제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2021년 8월 27일 과거 국정원이 "정보기관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잘못된 인식 하에 정권에 비판적인 개인, 단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찰하고 탄압했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아직 사각지대는 남아 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신원조사' 업무를 이용해 사실상 국내 정보활동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원조사는 국정원이나 경찰 같은 사정기관에서 공무원 임용 예정자 또는 판·검사, 국공립대 총장 등의 정보를 수집·기록하는 일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니 대상을 축소하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과거의 불법사찰은 물론 현재 국정원이 맡고 있는 신원조사마저 합법과 위법의 경계에 서 있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인데도, 14일 윤석열 후보는 '목적이 정당하다면 정보기관의 국내 정보수집은 문제 없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총장 시절 판사 사찰 의혹으로 정직 2개월에 처해졌을 때도 '재판부 스타일에 관한 내용을 작성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검찰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사찰이 국정운영 수단? 윤석열, 발언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그게 바로 민간인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정보기관이 총동원되어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그게 바로 민간인 사찰"이라며 "아무리 인사검증이 중요하다지만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생각이다. 그런 식이라면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민간인 사찰도 국정운영 수단으로 포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는 지난해 말 이미 민간인 사찰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국내 정보 수집을 못하도록 국정원법을 개정했다"며 "윤 후보가 검사 시절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기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정을 법마저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운영하겠다니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윤 후보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정운영은 목적의 정당성만큼이나 방법과 절차의 적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라"며 "발언을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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