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97258


"김건희 허위 이력은 유례없는 교육사기 사건"... 24개 교육단체 고발장

사학국본과 교수노조, 민생경제연구소, 김씨 고발... "대학과 학생들 기망"

21.12.23 14:26 l 최종 업데이트 21.12.23 14:26 l 윤근혁(bulgom)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사건에 대해 24개 교육단체들이 "사상 유례없는 교육 사기사건"이라면서 김씨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20여 개 교육단체가 모인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 전국교수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대학노조, 민생경제연구소는 23일 "김씨가 무려 20여 개에 달하는 허위·날조 경력으로 고등교육기관과 학생들을 기망했다"면서 "이는 유례없는 '교육사기 사건이며, 최대 피해자는 우리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교육시민단체들이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교육 단체들은 이날 오전 10시쯤 김씨에 대한 고발장을 국가수사본부에 온라인으로 냈다.


교육 단체들은 고발장에서 "대학 교원 임용과 관련한 허위·날조된 이력 제출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업무방해죄 처벌 대상"이라면서 "공소시효 10년인 사기죄의 경우 현재에도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단체들은 "김건희는 안양대학교와 국민대학교의 채용 담당자에게 경력이 풍부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허위·날조 이력서를 제출해 해당 고등교육기관들을 계속해서 기망했다"면서 "학교법인 담당자들의 착오와 김건희에 대한 급여 지급과의 사이에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법 제347조 '사기의 구성요건'은 기망행위와 착오 간의 인과관계, 착오와 재물 교부간의 인과관계 등이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윤석열 후보가 배우자의 엄중한 허위 경력에 대해 계속해서 '별일 아니고, 전체적으로 비리가 아니며, 대학이 서류를 보고 뽑는 것이 아니다'는 식으로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는 후보자가 허위사실까지 적극 유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도 별도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