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06089


'검찰 최악의 흑역사' 김학의 다시 '무죄'

[파기환송심 선고] 사실상 무죄 확정... '검찰의 봐주기' 비판 거셀 듯

22.01.27 16:23 l 최종 업데이트 22.01.27 16:54 l 선대식(sundaisik)


성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21년 6월 1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열린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으며, 지난 2월 청구한 보석도 허가했다.

▲  성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21년 6월 1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열린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으며, 지난 2월 청구한 보석도 허가했다. ⓒ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27일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심 특성상, 큰 이변이 없으면 검찰이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다.


김학의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것이 드러났지만, 사법부는 그를 단죄하지 못했다. 이는 검찰의 봐주기로 기소가 6년 늦어진 탓이다. 정의를 구현하지 못한 이 사건은 검찰 최악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검찰 공소제기] 의혹 제기된 지 6년... 뒤늦은 기소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을 뇌물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긴 것은 2019년 6월이다. 이는 '별장 동영상' 의혹이 나온 지 6년 만의 일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①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2006~2008년 13회의 성접대와 3100만 원 상당의 현금, 수표, 그림, 코트 등의 뇌물을 받고 제3자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를 저질렀고 ② 2010~2011년 사업가 최아무개씨로부터 차명 휴대전화 사용대금 등 5160만 원의 뇌물과 ③ 2000~2009년 저축은행 회장 김아무개씨로부터 1억 5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2019년 1심 무죄] 성접대 인정됐지만, 공소시효 완성에 죗값 못물어


2019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 1심 재판부는 이른바 '별장 동영상'을 통해 김 전 차관이 지속적으로 성관계 또는 성적 접촉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윤중천씨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① 부분과 관련해, 성접대와 3100만 원의 뇌물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부분은 직무 관련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②, ③부분 역시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그렇지 않더라도 직무 대가성 등이 없거나 증인 법정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면서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2심 유죄] 징역 2년 6개월... 최씨 뇌물만 인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20년 10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20년 10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2020년 10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공소시효 완성에 대한 판단이 바뀌지 않았지만, ②와 관련한 4300만 원은 뇌물로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가 1심과 달리,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최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021년 대법원, 파기 환송 결정] "최씨 법정진술 신빙성 의문.. 다시 재판하라"


하지만 2021년 6월 대법원 판결이 항소심 판단에 제동을 걸었다. 최씨의 법정진술 신빙성을 다시 판단하라면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다만, 성접대와 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됐거나 무죄가 선고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2022년 파기환송심 무죄] "최씨 법정진술 신빙성 없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최씨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최씨가 증인신문 전에 검사와 면담을 했는데, 이러한 면담이 최씨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가 사전 면담 당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했다"면서 "사전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점이 명확히 해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한 "증인 사전면담 과정에 관한 기록 없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한 최씨 발언에 일관성이 없고, 그 발언과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들어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최씨의 진술은 증거능력은 있으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거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단죄 못한 책임은 검찰에


이날 판결로 김 전 차관에 대한 단죄는 끝내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 책임은 단연 검찰에 있다.


2013년 3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첫 차관 인사를 단행했는데, 법무부 차관으로 김학의 당시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선택했다. 하지만 경찰이 그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고, '별장 동영상'의 존재도 드러났다. 그는 차관 취임 엿새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문제는 그 이후 검찰의 태도였다. 경찰은 김 전 차관 체포영장을 검찰에 여러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경찰은 특수강간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보냈지만, 검찰의 답은 '무혐의 처분'이었다.


2014년 '별장 동영상' 속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한 여성이 김 전 차관과 윤중천씨를 성폭력 혐의로 고소하면서, 검찰은 다시 수사할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듬해 다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정권이 바뀐 뒤에야 검찰이 움직였다. 법무부 소속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 2019년 6월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재판에 넘겼다. 성접대 의혹이 나온 지 6년 만이었다. 하지만 뒤늦은 기소 탓에 많은 혐의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죗값을 물을 수 없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차관은 취재진의 질문 세례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대기 중인 차량에 올라 법원을 떠났다.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