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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유죄’ 이민걸·이규진, 항소심서도 일부 유죄

등록 :2022-01-27 15:19수정 :2022-01-27 17:30 최민영 기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왼쪽)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연합뉴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왼쪽)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법관 14명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 2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혐의 가운데 일부가 무죄로 뒤집히며 형량은 낮아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융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앞서 1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실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와 특정 사건의 결론에 대해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한 혐의로,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파견 법관들을 동원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실장이 전문분야 연구회에 중복 가입한 법관들을 상대로 한 중복가입 해소조치의 실질적인 목적은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에 대한 제재였다고 본 1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당시 중복가입금지조항이 있었다는 점 등이 항소심 재판부가 든 이유다. 이 전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법관의 재판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는 사법행정권자에게는 재판부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지적사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어서 직권남용이 성립한다는 근거를 들어 이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과 방창현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심 전 법원장은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를 받고 자신이 담당한 옛 통진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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