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3487 

부산고법과 반대로 광주고법 "4대강사업 합법"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가
2012-02-15 15:55:38           

부산고법의 위법 판결과 달리 광주고법은 4대강사업에 대해 합법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예산편성 자체의 절차상 하자일 뿐, 이같은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된다거나 영향을 미쳐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사 예산편성의 절차상 하자 때문에 그 예산상의 재원으로 집행 예정이던 이 사건 처분마저 위법하게 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보의 설치와 준설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부산고법의 재판 결과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국민소송단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법적 정의가 살아있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재판부에 실망했다"면서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고법과 광주고법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상반된 판결을 내림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주목된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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